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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8년 12월 31일자 정부 법령 No. 133/2008/ND-CP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No. 120/2014/ND-CP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술 이전법의 여러 조항 이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정부의 2008년 12월 31일자 시행령 제133/2008/ND-CP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제120/2014/ND-CP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령 제133/2008/ND-CP호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및 베트남 영토 내로의 이전이 제한되는 기술은 11개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최대 23개 기술이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그리고 베트남 영토 내로 이전되는 것이 제한된다.
산업용 폭발물 생산 기술을 포함합니다. 백석을 이용한 건축자재 생산기술; 황산을 이용한 산화티타늄 분말 제조기술; 양식, 재배 및 가공에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기술...
새 법령은 또한 양도 금지 기술 목록을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그리고 베트남 영토 내로 이전이 금지된 기술은 30개이다. 여기에는 사용된 전기량을 측정, 계산 및 계산하는 장치를 비활성화하는 기술이 포함됩니다. 수직형 가마 시멘트 생산 기술; 펜타클로로페놀(PCP), DDT를 함유한 임산물 방부제 생산기술...
또한 새 법령에는 특수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목적으로 이전이 금지된 기술 목록에 있는 기술의 수입, 이전 및 사용이 총리가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은 2015년 2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법령 제 133/2008/ND-CP 기술 목록의 1항, 5조 및 3항은 법령 120/2014/ND-CP의 발효일부터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