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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길을 열다 13대 국회 8대 국회에서 통과된 기업법(개정)은 제14조 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기업법(개정)이 13대 국회 8대 국회에서 통과(제14조 2항) “책임 있는 기업유한책임회사(LLC)와 주식회사는 한 명 이상의 법적 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대표자는 동일한 권리, 의무 및 의무를 가지며 회사 정관에는 기업(DN)의 법적 대표자의 수와 관리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위 규정은 기업법(개정)의 새롭고 진보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마다 법정대리인이 한 명뿐이라는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법정대리인이 어떤 이유로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창립 주주나 출자 회원과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법적 대표자는 퇴임하여 더 이상 기업의 운영을 관리 및 지시하지 않으며, 법적 대표자의 변경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권한에 따릅니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회의에서 대표자 변경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법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기업은 운영을 중단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가 복수의 법정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극복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법정 대리인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기업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이 (개정) 기업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
또한, 한 업종이 조건부 업종에 해당하고 법률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개업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다업종업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1명만 있고 규정된 개업증명서가 없으면 해당 업종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제2의 법정대리인을 등록하고, 자격증을 보유하며, 해당 산업의 모든 사업활동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도 동일한 권리·의무 및 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불분명하다. 법 앞에 어떤 분야를 관리하는 법정대리인은 그 분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기업 내 법정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의무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 정관에 기업의 법적 대표자의 수와 관리 직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 앞에 법정대리인의 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