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우편함
조직 및 개인의 의견, 피드백, 제안을 재정국으로 접수합니다.

정부 법령 제 114/2021/ND-CP호: 공적개발원조(ODA) 및 공여국의 양허성 차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

공식 개발 원조(ODA) 및 외국 후원자의 양허성 대출 관리 및 사용
2015년 6월 19일자 정부 조직법에 따라; 2019년 11월 22일자 정부 조직법 및 지방 정부 조직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2015년 6월 25일자 국가 예산법에 따라
2013년 11월 26일자 입찰법에 의거
2014년 6월 18일자 건설법에 의거; 2020년 6월 17일자 건설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2014년 11월 26일자 기업의 생산 및 사업에 대한 국가 자본 투자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4월 9일자 국제조약법에 의거
2017년 11월 23일자 공공 부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9년 6월 13일자 공공 투자법에 의거
2020년 6월 17일자 투자법에 의거
2020년 6월 17일 기업법에 따라;
2020년 6월 18일자 민관협력 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0년 11월 17일자 환경 보호법에 따라
기획투자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외국 공여국의 공적 개발 원조(ODA) 및 양허성 차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을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