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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ODA 대출 및 해외 특혜 대출 재대출에 관한 법령 97/2018/ND-CP를 개정하는 법령 79/2021/ND-CP 정부 ——- SOCIAL REPUBLIC [...]

결정
법령 번호 일부 조항의 수정 및 추가97/2018/ND-CP 2018년 6월 30일 정부의 ODA 대출 및 해외 우대 대출에 대한 이면대출
2015년 6월 19일자 정부 조직법에 따라; 2019년 11월 22일자 정부 조직법 및 지방 정부 조직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2017년 11월 23일자 공공 부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5년 6월 25일자 국가 예산법에 따라
2019년 6월 13일자 공공 투자법에 의거
재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법령 번호 97/2018/ND-CP 2018년 6월 30일 정부 ODA 차관 재대출 및 해외 우대 차관
1조. 법령 번호의 여러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충 97/2018/ND-CP 2018년 6월 30일 정부 ODA 차관 재대출 및 해외 우대 차관
1. 제16조 3항 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 3. 대출 담보 자산의 가치는 기업 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의 120%(120%) 이상, 공공 기관에 대한 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의 100%(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출 과정에서 대출 담보 자산의 가치가 위에서 지정한 수준보다 감소하는 경우 차용자는 자산을 추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소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대출을 확보하세요.”
2. 제16조 4항 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4.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 지방 인민위원회에 재대출
b) 부처 프로젝트 관리위원회에서 대출금을 받은 후 지방 인민위원회로 이관합니다.”
“1. 지방 인민위원회 대출 금리:
a)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예산 총지출 대비 중앙예산 균형보충율이 70% 이상이며, ODA 대출 및 우대대출의 재대출비율은 10%이다.
d) 지방에는 중앙 예산 규정이 있으며(하노이 및 호치민시 제외) 재대출 비율은 ODA 대출 및 우대 대출의 70%입니다.
đ) 하노이시 및 호치민시: 대출 금리는 ODA 대출, 우대 대출의 100%입니다.
e) 결의안 번호 41/NQ-CP 2021년 4월 1일 재대출 비율은 정부가 결정하지만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c) ODA 차관 및 양허성 차관을 위한 금융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본 조 2항 a 및 b호에 명시된 대상에 대해 다른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재무부는 관리 기관 및 차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획투자부 및 관련 기관을 주재하고 조정하여 각 특정 항목에 대한 대출 금리에 대한 고려 및 결정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본 조 1항의 조항 외에도 신용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승인된 대출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a) 기업 및 공공 서비스 단위에 대한 대출을 평가하고 프로젝트의 자본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대출 평가 결과를 재무부에 보고합니다. 기업 및 공공 서비스 기관의 차입 자본 상환 능력
b) 대출 및 채무 회수를 조직 및 관리하고, 대출 평가 및 대출 승인 계약의 결과에 따라 재무부에 적시에 완전하게 상환하도록 보장합니다.
dd) 전대차관, 재차주인의 재정 상황, 재차입 자본으로 투자된 프로젝트의 개발 및 운영을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불시적으로 전대차주와 재차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무부에 보고합니다.
6. 제31조 1항 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1. 공공 서비스 단위 또는 기업인 재대출자와 재대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대출자와 승인된 재대출 기관은 대출 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승인된 재대출 기관은 서명된 대출 담보 계약서 사본을 재무부에 보냅니다.”
7. 제32조 1항 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 1. 재차주는 재무부에 보고하는 지방 인민위원회이고, 재차주는 공공 서비스 단위이며, 기업은 승인된 대출 기관에 연 2회 보고합니다. 첫 번째는 시행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고 기간에 대해 첫 번째는 시행 연도 7월 31일까지, 두 번째는 1월부터의 보고 기간에 대해 다음 해 2월 15일까지입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출 상황에 대한 시행 연도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a) 자본 회수, 부채 상환, 대출 잔액 상황
b) 대출을 담보하는 자산의 변동
c) 채권자와의 미결제 부채 및 연체 부채(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차용인의 재정 상황 및 부채 상태
d)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 운영, 활용 상황, 투자 프로젝트 자산 및 대출 자본으로 형성된 자산의 관리 및 사용 상황."
8. 제32조 2항 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2. 승인된 재대출 기관은 1년에 두 번, 첫 번째는 시행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고 기간에 대해 늦어도 8월 31일까지, 두 번째는 시행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고 기간에 대해 늦어도 다음 해 2월 28일까지 또는 각 채무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재무부에 보고합니다.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에 관해 재차차 프로젝트 및 재차차 당사자."
9. 제35조 제1항 b항 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b) 02기간에서 03기간까지의 연체 부채의 경우: 재차용자는 다음 상환 기간 최소 15일 전에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승인된 재대출 기관의 방법으로 재차입하는 기업으로, 다음 최소 수준의 계좌 잔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 부채가 2개 기간 동안 연체된 경우 다음 2개 상환 기간과 동일합니다.
– 부채가 3개 기간 동안 연체된 경우 다음 3개 상환 기간과 동일합니다.”
10.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의 내용으로 부록 II 제3조를 수정하고 보충하십시오.
1. 이 법령은 2021년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2. 본 법령 발효일 이전에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투자 정책, 금융 메커니즘 및 대출 조건이 있었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는 해당 당국의 승인에 따라 계속 시행될 수 있습니다.
3. 2009년 공공부채 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했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외국 ODA의 연체된 대출 부채와 우대 대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경우, 대출 기관은 각 특정 사례에 대한 위험 처리 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재무부에 보내 관련 기관을 주재하고 조정하여 요약하고 총리에게 제출하여 고려 및 결정을 받게 합니다.
부처, 부처급 기관의 장, 정부 기관의 장,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관련 기업, 조직 및 개인이 이 법령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