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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번호: 11080 /BTC-DNTN
정부 시행령 제295/2026/ND-CP 및
정부 시행령 제296/2026/ND-CP 시행 관련
하노이, 2026년 7월 27일
수신: 각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
2026년 7월 23일, 정부는 협력단,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록에 관한 2024년 7월 18일자 정부 시행령 제92/2024/ND-CP를 대체하는 시행령 제295/2026/ND-CP와 기업 등록에 관한 2025년 6월 30일자 정부 시행령 제168/2025/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제296/2026/ND-CP를 공포하였으며, 이들은 2026년 7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 시행령들이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부는 상기 시행령들의 주요 수정 및 보완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협력단 대표 또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력단,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록을 위임받은 자가 본사 소재지 관할 성 및 중앙 직할시 내 어느 읍면동 사업자등록기관에서든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협력단,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의 본사 소재지 읍면동 사업자등록기관은 협력단,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록 절차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활용한 경우 서류 구성 요소의 사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규정을 추가합니다(제4조).
(2) 협력단,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록 절차를 처리하는 사업자등록기관은 성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협력단,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록 기능 및 임무를 가진 읍면동 인민위원회 소속 전문 부서(읍면동 행정 단위가 전문 부서를 설립한 경우) 또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읍면동 행정 단위가 전문 부서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합니다(제5조).
(3)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해산 서류(정식 회원, 출자 연계 회원, 비출자 연계 회원 등록부 사본) 및 협력단 활동 종료 통보 서류(협력단 회원 기여 기록부 사본)를 추가합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되거나 협력단 활동이 종료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협동조합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의 정식 회원, 출자 연계 회원, 비출자 연계 회원 및 협력단 회원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저장할 사업자등록기관의 책임을 추가합니다(제7조, 제51조 및 제64조).
(4) 다음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위임자와 수임자에게 전자 인증을 요구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협력단,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등록;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의 법정 대표자 변경 등록;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가진 경제 조직인 정식 회원, 출자 연계 회원 또는 외국인 투자자인 개인 회원 정보 변경 통보; 협력단 회원 변경 등록(제12조).
(5) 전자 정보망을 통한 협력단,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록 규정을 완성합니다(제31조).
(6)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원 판결 또는 중재 판정에 따른 협동조합 등록증 내용 변경 등록,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록 내용 변경 통보에 대한 서류, 절차, 수속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합니다(제40조).
(7) 사업 일시 중단 총 최대 기간을 24개월로 규정하고, 이 시행령 발효일 이전에 사업 일시 중단을 통보한 협력단,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경과 규정을 추가합니다. 통보된 사업 일시 중단 기간 종료 후 협력단,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재개 확인 메커니즘을 추가합니다(제48조, 제63조 및 제68조).
(8) 회생 및 파산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법적 상태 변경, 파산 절차 중단,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파산 선고 결정 취소 절차를 수정 및 보완합니다(제58조).
(9) 협력단 회원 변경 등록 절차를 추가하고 협력단 대표자 변경 등록 절차를 폐지합니다(제61조).
(10)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제66조).
(11) 시행령 제92/2024/ND-CP에 첨부된 부록 및 양식을 폐지합니다. 협력단,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록 양식은 2단계 지방 정부 조직 시 가계 사업, 협력단,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국가 관리 분야에서 사용되는 양식을 공포한 재정부 장관의 2025년 6월 17일자 회람 제43/2025/TT-BTC에 따라 시행됩니다.
(1) 국가 기업 등록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국가 데이터베이스, 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활용한 경우 서류 구성 요소의 사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규정과 국가가 정관 자본금의 100%를 소유한 1인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기업 등록 절차 해결 적용 원칙을 추가합니다(제1조).
(2) 다음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위임자와 수임자에게 전자 인증을 요구하는 규정을 완성합니다. 기업 설립 등록, 법정 대표자, 소유자, 유한책임회사 회원 변경 등록, 비상장 회사 및 증권 거래 등록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설립 주주, 외국인 투자자인 주주 정보, 개인 기업 소유자, 합명 회사 회원(제2조).
(3) 수익적 소유자 및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 정보 신고 및 통보에 대한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여 명확히 합니다(제3조 및 제4조).
(4) 가계 사업 등록 절차를 처리하는 사업자등록기관에 대한 규정을 수정 및 완성합니다. 가계 사업 등록 절차를 처리하는 사업자등록기관은 성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계 사업 등록 기능 및 임무를 가진 읍면동 인민위원회 소속 전문 부서(읍면동 행정 단위가 전문 부서를 설립한 경우) 또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읍면동 행정 단위가 전문 부서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제5조).
(5) 비상장 회사 및 증권 거래 등록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해산 절차 및 수속과 이러한 회사가 해산된 후 비상장 회사 및 증권 거래 등록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주주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보관할 성 사업자등록기관의 책임을 완성합니다(제6조 및 제13조).
(6) 2025년 투자법의 새로운 규정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 설립 등록 서류에 대한 규정을 수정합니다(제7조).
(7) 전자 정보망을 통한 기업 등록 규정을 완성합니다(제9조).
(8) 기업의 사업 일시 중단 총 최대 기간을 24개월로 규정합니다. 일시 중단 기간 동안의 변경 등록 및 변경 통보 의무; 사업 재개 확인 메커니즘 및 이 시행령 발효일 이전에 사업 일시 중단을 통보한 기업에 대한 경과 규정을 추가합니다(제11조 및 제21조).
(9) 회생 및 파산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기업의 법적 상태에 대한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제14조).
(10) 기업 등록 서류 구성 요소(위임된 대표자 목록)를 축소하고, 일부 절차(기업 등록, 가계 사업 등록, 기업 소속 단위 변경 등록, 사업장 종료, 기업 등록 정보, 가계 사업 정보 정정)에 대한 처리 시간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합니다(제19조).
재정부는 귀 위원회에 전문 기관, 읍면동 인민위원회가 시행령을 시행하고 관할 지역의 주민, 기업, 협력단,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홍보, 보급, 안내를 실시하도록 지시해 주실 것을 통보하고 요청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문 기관은 재정부(민간 기업 및 협동 경제 발전국)에 연락하여 지원 및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 상동;
- 장관 (보고용);
- 응우옌 득 찌 차관 (보고용);
- 보관: VT, DNT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