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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 사업자 등록 사무소는 등록자의 역할, 양식의 서명자의 직함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논의합니다. [...]
이 기사에서는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문서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 신청서(DKD)에서 등록자의 역할 및 서명자의 직위와 관련된 규정을 논의합니다.
기획투자부의 2021년 3월 16일자 시행규칙 No. 01/2021/TT-BKHDT로 발행된 부록 I-2, I-3, I-4에 명시된 1인 LLC/2인 이상 유한회사/합자회사에 대한 사업자 등록 요청 양식에서 등록자의 역할은 "설립 상태" 섹션 앞에 다음과 같이 선언됩니다.
– 부록 I-2:
“내가 법정대리인/회사의 회장/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1인 유한책임회사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등록하십시오:”
– 부록 I-3:
“내가 법적 대표자/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2인 유한책임회사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등록하십시오:”
– 부록 I-4: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본인을 법적 대표/이사회 의장으로 하는 합자회사를 등록합니다:”
이 콘텐츠의 경우 등록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선언하려면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양식의 규정에 따르면, 법적 대표자를 변경함과 동시에 기업 형태 변경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사업자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회사 회장/사원 이사회 의장/이사회 의장입니다(전환 기업 유형에 따라 다름). 이는 또한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새로운 1인 LLC/유한회사/출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등록 절차를 수행할 때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명시된 등록자의 역할은 당연히 법적 대리인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업자 등록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 사항만 참고하면 됩니다.
– 새로운 1인 유한 책임 회사/2인 이상의 유한 회사/합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등록자의 역할을 법정 대리인으로 선언합니다(다른 역할 삭제). 서명 섹션에 서명자의 올바른 직위를 "회사의 법률 대리인"으로 명시합니다.
– 사업 유형을 변경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수행했지만 법정 대리인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등록자의 역할을 법정 대리인으로 선언합니다(다른 역할 제거). 서명 섹션에 서명자의 올바른 직위를 "회사의 법률 대리인"으로 명시합니다.
– 업종 전환을 위한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와 이전 등록 내용과 비교하여 법정 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전환 업종에 따라 등록자의 회사 회장/사원 이사회 의장/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결정합니다(법정 대리인 역할 제거). 등록자의 역할에 따라 해당 서명 섹션에 서명자의 올바른 직위를 선언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행규칙 No. 01/2021/TT-BKHDT로 발행된 부록 I-6, I-7, I-8, I-10에 따라 재규제된 목록의 초안을 작성할 때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은 위 규정에 따라 목록에 서명한 사람의 정확한 직함을 식별하고 선언합니다.
하이퐁 사업자 등록 사무소는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이 위 문서를 작성할 때 등록자의 역할과 서명자의 직위를 확인하는 것을 잊거나 잘못 선언하여 규정에 따라 문서를 수정 및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이퐁 사업자 등록 사무소는 위에서 논의한 내용이 기업이 문서를 준비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데 도움이 되고 동시에 특히 신규 기업 설립을 위해 등록하는 경우 문서를 신고하고 초안을 작성할 때 등록자와 서명자의 직함을 쉽게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