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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 사업자 등록 사무소는 사업자 등록 절차(DKD)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유형의 등록/신고 거래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상기시켜 줍니다. [...]
이 기사에서 사업자 등록 사무소는 사업자 등록 절차(DKD)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사업자 등록 절차를 수행할 때 올바른 유형의 등록 거래/사업자 등록 내용 변경 통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사업자 등록 내용 변경을 위한 올바른 거래 유형을 준비하려면 먼저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이 다음 경우에 따라 기업이 변경하려는 사업자 등록 내용의 분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 기업이 등록 변경해야 하는 사업자 등록 내용: 기업법 2020 제30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4일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부 시행령 제63조 제47조, 48조, 49조, 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55조, 61조 a항 2항. 이는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내용입니다. 상호, 본점 주소, 정관자본금, 법정대리인, LLC 회원, 소유주... 신청이 승인된 후 업체가 받는 절차의 결과는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기업이 변경 통지해야 하는 사업자 등록 내용은 2020년 기업법 제31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4일자 사업자 등록에 관한 정부 시행령 제 63조 56, 57, 58, 59, 60조 b항 2항. 사업자 등록 내용은 발급된 사업자 등록 증명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사업 분야, 세금 등록 정보, 창립 주주/외국 투자자/위임 대리인인 주주 정보... 신청이 승인된 후 사업이 받는 절차의 결과는 사업자 등록 내용 변경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위 분류에 따라 등록 시스템에서는 "변경 등록" 또는 "변경 통지" 거래를 성립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사업자 등록 내용의 범주를 결정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절차의 결과가 법에 따라 진행되고 절차 수행 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올바른 거래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기관은 서류의 변경된 사업자 등록 내용을 검토하여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이 올바른 거래를 체결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거래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하이퐁 사업자 등록 사무소는 기업에 먼저 잘못된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새로운 거래를 반복할 수 있어 처리 시간이 안타깝게도 길어지는 경우.
처음으로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위 규정에 액세스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하이퐁 기업 등록 사무소는 다음 단계를 통해 간단한 방법으로 올바른 거래 유형을 결정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 등록 서류에서 변경하려는 모든 사업자 등록 내용을 발급된 사업자 등록 증명서와 확인하고 비교하세요.
+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에 변경하려는 사업자등록 내용(예: 상호, 본점 주소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으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로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하이퐁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등록 절차가 원활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귀하의 기업이 올바른 구현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