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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 사업자 등록 사무소는 대표자 변경 통지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논의합니다. [...]
이 기사에서는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법적 대표자 변경 통지서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획투자부의 2021년 3월 16일자 회람 번호 01/2021/TT-BKHDT로 발행된 부록 II-2에 명시된 법적 대표자 변경 통지 형식에서 서명 섹션(공지 끝 부분)의 서명인 직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이사회 의장/회사 회장/이사회 의장 관리 대우”
즉, 유한책임회사든 주식회사든 각 사업 유형에 따라 통지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직위를 그에 맞게 표시해야 합니다. 서명자의 직위를 정확하게 선언하기 위해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은 기업 등록에 관한 정부(DKD)의 2021년 1월 4일자 시행령 제01/2021/ND-CP호 제50조 2항에 규정된 대로 법적 대리인 변경 통지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대리인 변경 통지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올>…”
위 규정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업자 등록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매우 간단한 방법만 참고하면 됩니다.
– 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 법적 대표자 변경 통지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직함은 물론 "이사회 의장"입니다.
– 기업이 2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유한 책임 회사인 경우 법정 대표자 변경 통지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직함은 당연히 "이사회 의장"입니다.
– 사업체가 1인 유한책임회사이고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변경 통지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직위는 물론 "회사의 회장"입니다.
– 1인 유한책임회사이고 소유자가 조직인 기업의 경우 법적 대표자 변경 통지에 서명하는 사람의 직함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조직 모델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습니다.
+ 비즈니스 조직 모델이 "회사 회장"인 경우 서명자의 직위는 "회사 회장"입니다.
+ 비즈니스 조직 모델이 "회원 이사회"인 경우 서명자의 직함은 "회원 이사회 의장"입니다.
위의 모든 경우에, 선언된 해당 직위에 따라 위에 언급된 직위를 보유한 사람만이 통지서에 서명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 규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됩니다. 법정대리인(구인 및 변경 통지를 받은 사람 포함)은 법정대리인 변경 통지에 서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등록자 신고 내용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서명한 사람의 직함과 유사하게, 하이퐁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이 법적 대리인 변경 통지 초안 작성 시 서명자의 정확한 직위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이 통지서에 서명한 사람이 권한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하이퐁 사업자 등록 사무소는 위에 논의된 내용이 기업이 완전하고 정확한 이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규정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잘못된 기록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