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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 사업자 등록 사무소는 운영 등록/변경 통지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논의합니다. [...]
이 기사에서는 영업 등록 사무소에서 영업 등록 통지서에 서명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지점, 대표 사무소 및 사업장의 영업 등록(규정) 내용 변경에 관한 규정에 대해 논의합니다.
기획투자부의 2021년 3월 16일자 회람 번호 01/2021/TT-BKHDT와 함께 발행된 부록 II-7, II-9에 명시된 지점, 대표 사무소 및 사업장 등록 내용의 등록/변경 등록 통지서 양식에서 서명란(공지 끝 부분)의 서명자 직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 기업/지점장의 법률”
법정대리인 변경 요청서나 통지서 작성 시와 마찬가지로, 위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 소재지 관련 통지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직함도 각 종속 단위 유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합니다.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이 서명자의 직위를 쉽게 시각화하고 파악하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우선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각 종속 단위 유형의 현행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속 수준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지점' 및 '대표 사무소'는 '기업' 바로 아래에만 있는 두 가지 유형의 단위입니다. 이는 “기업”이 확실히 “지점”과 “대표 사무소”의 관리 단위임을 의미합니다.
– '업체 위치'에는 '기업' 또는 '지점'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제휴가 있습니다.
+ '사업장 위치'가 '기업'에 속하는 경우. 현재 '기업'은 '사업장 위치'의 관리 단위입니다.
+ '사업장 위치'가 '지점'에 속하는 경우. 현재 '지점'은 '사업장 위치'의 관리 단위입니다(그리고 '기업'은 여전히 '지점'의 관리 단위입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문제도 확인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대표 사무소'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대표 사무소"는 "지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면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 서류를 준비할 때 특히 다음과 같이 통지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직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점'에 대한 매매계약 통지/매매계약 내용 변경 시: 통지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직위는 물론 "기업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 "대표사무소"에 대한 계약등록/계약등록 내용 변경 통지 시: 통지에 서명한 자의 직위는 자동으로 "기업의 법적 대리인"으로 표시됩니다.
–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계약등록 내용을 고지/변경하는 경우
+ "사업장 위치"가 "기업"에 속하는 경우: 통지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직함은 물론 "기업의 법적 대표자"입니다.
+ "사업장 위치"가 "지점"에 속하는 경우: 통지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직위는 "기업의 법적 대표자" 또는 "지점의 대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모든 경우에 "기업의 법적 대표자" 또는 "지점의 대표" 직위를 보유한 사람은 선언된 해당 직위에 따라 통지에 서명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 규정은 또한 문제를 확인합니다. "지점"에 대한 계약 등록 통지/계약 등록 내용 변경 시 새로운 법정 대리인은 통지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지만 지점장은 이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 등의 계약등록 통지서 작성/계약등록 내용 변경 시,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서명을 하는 경우에 절차를 수행하는 자가 서명인의 명의를 확인하는 것을 잊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퐁 사업자 등록 사무소는 위에 논의된 내용이 기업이 완전하고 정확한 이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규정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잘못된 기록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