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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9일 오전, 시세국은 매매건별 전자계산서 시행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시세청은 2024년 3월 19일 오전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3월 15일까지 석유판매점 매출별 전자계산서 적용 현황을 평가하고, 2024년 3월 남은 기간 동안 전자계산서 적용을 점검·촉구할 계획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세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처 대표, 재무부 대표를 포함한 기관.

컨퍼런스에서는 4개 학제간 그룹의 리더들이 하이퐁 시 소매점과 주유소 기업의 전자 청구서 구현에 관해 보고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각 단체장, 부서·기관 대표 등이 참석해 사업자와 주유소가 판매 과정에서 전자계산서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를 극복하기 위한 의견과 해결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15일 현재 총 114/137개 사업자, 150/216개 소매 주유소에서 판매 건별 전자계산서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회의 결론에서 시세국장 Mr. Ha Van Truong은 2024년 2월 정례 정부 회의에서 2024년 3월 5일 결의안 제28/NQ-CP에 따라 부문 간 팀이 할당된 업무를 엄격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활동 2023년 11월 18일자 공식 전보 No. 1123/CD-TTg, 2023년 12월 1일자 1284/CD-TTg의 총리 지시에 따라 석유 사업 및 소매를 운영합니다.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 운영 정지, 면허 및 사업 자격 증명서 취소 요청을 포함한 전자 신청.”
회의에 참석한 단위 대표자들은 나머지 기업들이 2024년 3월 31일 이전에 매장 및 주유소에서 전자 송장 적용을 완료하도록 긴급히 촉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기업이나 주유소가 일정을 준수하지 않고 일정을 따를 수 없는 경우 부문 간 단위는 규정에 따라 이유를 보고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