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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phong.gov.vn)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전자거래법 시행 계획 공포에 관한 총리의 2023년 10월 13일자 결정 No. 1198/QD-TTg를 시행합니다. […

(Haiphong.gov.vn) –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계획을 공포하는 총리의 2023년 10월 13일자 결정 No. 1198/QD-TTg를 시행하면서 시 인민위원회는 정보통신부에 법무부 및 관련 기관을 주재하고 협력하여 시 데이터 센터의 관리, 운영, 이용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시스템. 전자거래법 시행 후 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공포하도록 전자거래법에 의거 시에 제출합니다.
전자거래법에 따라 도시 데이터 센터 시스템의 운영, 활용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개정하기 위해 법무부에 정보통신부와 협력하도록 지정합니다. 전자거래법의 내용을 전자정보 포털/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법 보급 및 교육 페이지에 전파하며 기타 적절한 형태의 선전을 통해 공무원, 공무원, 근로자, 근로자 및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 코뮌, 구, 읍의 부서, 지부, 인민위원회에 배정합니다.
이와 함께 각 대상 그룹과 영역에 적합한 법률 보급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합니다. 인기 있는 문서를 편집, 게시 및 널리 배포하고 법무부 산하 법률 교육 및 보급부와 협력하여 국가 법률 교육 및 보급 전자 정보 포털 http://pbgdpl.gov.vn에 대한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시 대중매체는 전자거래법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 부서, 지사, 지사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카테고리, 페이지를 개발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의 정보, 선전 및 보급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 미디어 기관 및 풀뿌리 라디오 시스템을 지휘하고 안내합니다.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와 회원단체들도 조합원, 회원,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전자거래법 선전과 보급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