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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 외국 비정부 지원(NGO)의 출처 1. 기술 지원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인 지원을 수립, 평가 및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
a) 절차:
– 1단계: 지원 소유자는 외국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공식 개발 지원의 일부가 아닌 환불 불가 지원을 사용하여 기술 지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문서를 준비합니다.
– 2단계: 지원 소유자는 지역 인민위원회에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서면 요청서를 보냅니다.
– 3단계: 지방 인민 위원회는 재무부에 신청 처리를 맡깁니다.
– 4단계: 재무부는 의견을 듣기 위해 재무부, 지방 경찰 및 해당 지역의 관련 부서, 지점 및 지점에 서류를 보냅니다. 지원 내용이 지방 관리 당국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재무부는 관련 부처 및 부서의 의견을 받기 위해 지방 인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재무부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을 평가합니다.
+ 부처, 지부, 지역, 실행 단위,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수혜자의 특정 개발 목표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목표의 적합성
+ 구호 제공자 및 수혜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 조직 및 개인의 베트남 법률에 따른 적법성 지원 목적과 지원 수혜자의 기능, 임무 및 권한 간의 호환성;
+ 지원 소유자의 구현을 수용하고 조직할 수 있는 능력 베트남 측의 상호 기여 가능성
+ 국가 예산 수입에 속하는 원조를 위한 국내 재정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주요 항목에 대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예산 구조의 합리성
+ 참여 당사자의 약속, 전제 조건 및 기타 조건
+ 효율성, 사회 경제적 영향, 보안, 사회 질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결과를 실행에 적용하는 능력, 완료 후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 재무부는 지방인민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근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5단계: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내용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이름, 관리 기관,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소유자, 원조 제공자, 해외 원조 공동 제공자의 이름 주요 목표 및 결과; 시행 시기 및 장소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총 자본; 국내 금융 메커니즘; 구현 관리 방법.
b) 방법:
– 국가 행정 기관의 본부에서 직접.
– 우편 시스템을 통해.
c) 프로필 구성요소:
– 평가 결과,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승인 심의 및 결정을 위한 제출에 관한 문서를 지방 인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 지원 제공자로부터 지원을 제공하기로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문서
– 법적 지위를 입증하는 서류(지원 제공자가 외교 대표 기관, 정부 기관 또는 외국 지방 당국인 경우 해당되지 않음)
+ 베트남에 등록된 외국 비정부 기관의 경우: 관할 베트남 국가 기관이 발행한 등록 증명서 사본,
+ 도움을 제공하는 개인의 경우: 공증된 유효한 여권 사본;
+ 기타 지원 제공자의 경우: 조직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유효한 문서의 공증된 사본.
d) 문서 수:
– 06세트(원본 1세트 포함).
dd) 해결 시간 제한:
– 재무부가 모든 유효한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지방 인민위원회에 제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일 이내입니다.
e) 시행 기관:
–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권한: 성 인민위원회.
– 행정 절차를 직접 시행하는 기관: 재무부
g)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조직.
h) 행정 절차 시행 결과: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지방 인민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합니다.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이름, 선언서:
베트남을 위한 외국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공식 개발 지원의 일부가 아닌 환불 불가 원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의 2020년 7월 8일자 법령 제80/2020/ND-CP에 첨부된 부록 I의 양식에 따른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문서(2020년 9월 17일부터 유효).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해당하는 경우):
없음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베트남에 대한 외국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공적 개발 지원의 일부가 아닌 환불 불가 원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의 2020년 7월 8일자 법령 No. 80/2020/ND-CP(2020년 9월 17일부터 발효)
a) 절차:
– 1단계: 지원 소유자는 외국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공식 개발 지원의 일부가 아닌 환불 불가능한 지원을 사용하여 투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문서를 준비합니다. 공공 투자 내용의 지원 프로젝트의 경우, 공공 투자 관리 및 건설 투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건설 투자를 실시해야 합니다.
– 2단계: 지원 소유자는 지역 인민위원회에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서면 요청서를 보냅니다.
– 3단계: 지방 인민 위원회는 재무부에 신청 처리를 맡깁니다.
– 4단계: 재무부는 의견을 듣기 위해 재무부, 지방 경찰 및 해당 지역의 관련 부서, 지점 및 지점에 서류를 보냅니다. 지원 내용이 지방 관리 당국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재무부는 관련 부처 및 부서의 의견을 받기 위해 지방 인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재무부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을 평가합니다.
+ 공공 투자 내용의 지원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투자는 공공 투자 관리 및 건설 투자에 관한 법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부처, 지부, 지역, 실행 단위,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수혜자의 특정 개발 목표와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목표의 적합성
+ 구호 제공자 및 수혜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 조직 및 개인의 베트남 법률에 따른 적법성 지원 목적과 지원 수혜자의 기능, 임무 및 권한 간의 호환성;
+ 지원 소유자의 구현을 수용하고 조직할 수 있는 능력 베트남 측의 상호 기여 가능성
+ 국가 예산 수입에 속하는 원조를 위한 국내 재정 메커니즘에 관한 내용;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주요 항목에 대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예산 구조의 합리성
+ 참여 당사자의 약속, 전제 조건 및 기타 조건
+ 효율성, 사회 경제적 영향, 보안, 사회 질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결과를 실행에 적용하는 능력, 완료 후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 재무부는 관리 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근거로 최종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5단계: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내용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이름, 관리 기관,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소유자, 원조 제공자, 해외 원조 공동 제공자의 이름 주요 목표 및 결과; 시행 시기 및 장소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총 자본; 국내 금융 메커니즘; 구현 관리 방법.
b) 방법:
– 국가 행정 기관의 본부에서 직접.
– 우편 시스템을 통해.
c) 프로필 구성요소:
– 평가 결과,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승인 심의 및 결정을 위한 제출에 관한 문서를 지방 인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 지원 제공자로부터 지원을 제공하기로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문서
–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문서는 공공 투자 관리 및 건설 투자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개발되어야 합니다.
– 법적 지위를 입증하는 서류(지원 제공자가 외교 대표 기관, 정부 기관 또는 외국 지방 당국인 경우 해당되지 않음)
+ 베트남에 등록된 외국 비정부 기관의 경우: 관할 베트남 국가 기관이 발행한 등록 증명서 사본,
+ 도움을 제공하는 개인의 경우: 공증된 유효한 여권 사본;
+ 기타 지원 제공자의 경우: 조직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유효한 문서의 공증된 사본.
d) 문서 수:
– 06세트(원본 1세트 포함).
dd) 해결 시간 제한:
재무부가 모든 유효한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지방 인민위원회에 제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일 이내입니다.
e) 시행 기관:
–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권한: 성 인민위원회.
– 행정 절차를 직접 시행하는 기관: 재무부
g)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조직.
h) 행정 절차 시행 결과: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지방 인민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합니다.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이름, 선언서:
베트남을 위한 외국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공식 개발 지원의 일부가 아닌 환불 불가 원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의 2020년 7월 8일자 법령 제80/2020/ND-CP에 첨부된 부록 II의 양식에 따른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문서(2020년 9월 17일부터 유효).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해당하는 경우):
없음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공공 투자법 제39/2019/QH14;
베트남에 대한 외국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공적 개발 지원의 일부가 아닌 환불 불가 원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의 2020년 7월 8일자 법령 No. 80/2020/ND-CP(2020년 9월 17일부터 발효)
a) 절차:
– 1단계: 지원 소유자는 외국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공식 개발 지원의 일부가 아닌 환불 불가능한 지원을 사용하여 비프로젝트 문서를 준비합니다.
– 2단계: 지원 소유자는 지역 인민위원회에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서면 요청서를 보냅니다.
– 3단계: 지방 인민 위원회는 재무부에 신청 처리를 맡깁니다.
– 4단계: 재무부는 의견을 듣기 위해 재무부, 지방 경찰 및 해당 지역의 관련 부서, 지점 및 지점에 서류를 보냅니다. 지원 내용이 지방 관리 당국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재무부는 관련 부처 및 부서의 의견을 받기 위해 지방 인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재무부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을 평가합니다.
+ 부처, 지부, 지역, 실행 단위 및 수혜자의 구체적인 개발 목표와 비프로젝트 수용 목표의 적합성
+ 구호 제공자 및 수혜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 조직 및 개인의 베트남 법률에 따른 적법성 지원 목적과 지원 수혜자의 기능, 임무 및 권한 간의 호환성;
+ 지원 소유자의 구현을 수용하고 조직하는 능력 베트남 측의 상호 기여 가능성
+ 국가 예산 수입에 속하는 원조를 위한 국내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
+ 참여 당사자의 약속, 전제 조건 및 기타 조건
+ 효율성, 사회 경제적 영향, 보안, 사회 질서, 결과를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 완료 후 프로젝트 외 지원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
+ 재무부는 관리 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근거로 최종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5단계: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 비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비프로젝트 이름, 관리 기관,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소유자, 원조 제공자, 해외 원조 공동 제공자의 이름 주요 목표 및 결과; 시행 시기 및 장소 총 비프로젝트 자본; 국내 금융 메커니즘; 구현 관리 방법.
b) 방법:
– 국가 행정 기관의 본부에서 직접.
– 우편 시스템을 통해.
c) 프로필 구성요소:
– 평가 결과, 비프로젝트 승인 고려 및 결정을 위한 제출에 대해 지방 인민위원회에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 프로젝트 외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
– 구호 제공자의 지원 제공에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 프로젝트 외 문서;
– 베트남 또는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적법하고 자격을 갖춘 검사 기관에서 발행한 상품 품질 검사 증명서입니다. 검사 증명서에는 상품, 장비, 운송 수단의 품질이 베트남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베트남에서 허용하는 동등한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결론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운송 수단을 사용하는 비프로젝트 지원의 경우 다음 추가 문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제공자의 차량 소유 증명서 또는 등록증의 공증된 베트남어 번역본, 구호 제공 당사국의 관할 당국이 발행한 등록 증명서의 공증된 베트남어 번역본.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된 차량이 있는 경우, 베트남 관할 기관의 등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법적 지위를 입증하는 서류(지원 제공자가 외교 대표 기관, 정부 기관 또는 외국 지방 당국인 경우 해당되지 않음)
+ 베트남에 등록된 외국 비정부 기관의 경우: 관할 베트남 국가 기관이 발행한 등록 증명서 사본,
+ 도움을 제공하는 개인의 경우: 공증된 유효한 여권 사본;
+ 기타 지원 제공자의 경우: 조직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유효한 문서의 공증된 사본.
d) 문서 수:
– 06세트(원본 1세트 포함).
dd) 해결 시간 제한:
재무부가 모든 유효한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비프로젝트 승인을 위해 지방 인민위원회에 검토하고 제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일 이내입니다.
e) 시행 기관:
–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 도 인민위원회
– 행정 절차를 직접 시행하는 기관: 재무부
g)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조직.
h) 행정 절차 시행 결과:
도인민위원회 비사업접수 결정을 발표합니다.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이름, 선언서:
베트남을 위한 외국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공식 개발 지원의 일부가 아닌 환불 불가 원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의 2020년 7월 8일자 법령 제80/2020/ND-CP에 첨부된 부록 III의 양식에 따른 비프로젝트 문서(2020년 9월 17일부터 유효).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해당하는 경우):
없음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베트남에 대한 외국 기관, 조직 및 개인의 공적 개발 지원의 일부가 아닌 환불 불가 원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의 2020년 7월 8일자 법령 No. 80/2020/ND-CP(2020년 9월 17일부터 발효)
a) 절차:
– 법령 56/2020/ND-CP 제23조 1항에 명시되지 않은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의 경우:
1단계: 관리 기관은 의견을 얻기 위해 프로젝트 문서, 비프로젝트 문서, 기타 관련 문서(있는 경우)와 함께 문서를 기획투자부에 보냅니다.
사업 또는 비사업의 환급불가 ODA 자본금이 2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 또는 비사업 서류를 승인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단계: 유효한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획투자부는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 문서의 내용과 관련 필요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작성했습니다.
3단계: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 평가를 주재합니다. 부처, 지부, 지역, 실행 단위 및 수혜자의 구체적인 개발 목표에 대한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의 적합성; 구현 방법의 적절성; 자본과 자본, 금융 메커니즘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 주요 항목에 대한 예산 구조의 합리성; 외국 스폰서 및 참가 당사자(있는 경우)의 약속, 전제 조건 및 기타 조건; 효율성, 결과를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 완료 후 지속 가능성; 당사자 간에 의견이 합의되었거나 여전히 다릅니다.
4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주관 기관의 장이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외 문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기술 지원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 문서를 승인하는 결정의 주요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 이름; (ii) 외국 후원자 및 공동 후원자의 이름(있는 경우) (iii) 관리 기관 및 프로젝트 소유자의 이름 (iv) 시행 시간 및 장소 (v) 목표, 활동 및 결과; (vi) 관리 조직 (vii) 총 자본 및 자본 구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환급되지 않는 ODA 자본(원래 통화, 베트남 동으로 환산) 및 상대 자본(베트남 동) (viii) 기타 콘텐츠.
5단계.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 문서가 승인된 후 관리 기관은 집행 감독 및 조정을 위해 승인된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 문서와 관리 기관의 도장 및 관련 문서를 기획투자부에 통보합니다.
6단계: 기획투자부가 외국인 스폰서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스폰서십 고려를 요청합니다.
– 법령 56/2020/ND-CP 제23조 1항에 명시된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의 경우:
감정기관은 평가를 조직하지 않습니다. 관리 기관의 장은 시행 정책 결정에 기초하여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 문서 승인을 결정합니다.
b) 방법:
– 국가 행정 기관의 본부에서 직접.
– 우편 시스템을 통해.
c) 프로필 구성요소:
– 의견수렴을 위한 문서입니다.
– 프로젝트 소유자의 프로젝트 승인을 위해 제출된 문서 및 프로젝트 외 문서입니다.
– 초안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 문서.
– 관련 기관의 서면 의견입니다.
–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 콘텐츠와 일치하는 스폰서의 문서, 스폰서십을 고려하겠다는 통지 또는 약속, 스폰서와의 양해각서, 스폰서의 요청에 따른 평가 전문가 팀의 보고서 등 기타 관련 문서(있는 경우).
d) 문서 수:
01개 문서 세트(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 문서만 해당: 08개 세트)
dd) 해결 시간 제한:
유효한 모든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e) 시행 기관:
–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권한: 관리 기관.
– 행정 절차를 직접 시행하는 기관: 관리 기관.
g)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조직.
h) 행정 절차 시행 결과:
환불 불가능한 ODA 자본을 사용하여 기술 지원 및 비프로젝트 프로젝트 문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 수수료:
아니요.
k) 신청서 이름, 선언서:
프로젝트 및 비프로젝트 문서는 2020년 5월 25일자 정부 시행령 제56/2020/ND-CP에 첨부된 부록 V 및 부록 VI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작성됩니다.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해당하는 경우):
없음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공공 투자에 관한 법률
– 공적개발원조(ODA) 자본 및 외국 기부자의 특혜 대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 법령 56/2020/ND-CP(2020년 5월 25일자).
a) 절차:
1단계: 관리 기관은 기획투자부에 투자 정책 제안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서면 요청서를 보냅니다.
2단계: 기획투자부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무 기관이 평가를 구성하고 투자 정책을 결정합니다.
3단계: 관리 기관은 기획투자부에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투자 정책 승인 결정을 보냅니다(원본).
4단계: 기획투자부 관리 기관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정책 승인 결정에 따라 해외 후원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해당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후원을 고려하도록 요청합니다.
b) 방법:
– 국가 행정 기관의 본부에서 직접.
– 우편 시스템을 통해.
c) 프로필 구성요소:
– 관리 기관에서 기획 투자부로 공식 파견하여 투자 정책 제안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 투자 정책 제안을 보고합니다.
– 기타 문서(있는 경우)
d) 문서 수:
01세트(투자정책제안보고서만 해당: 03세트)
dd) 해결 시간 제한:
정부 규정에 따름.
e) 시행 기관:
– 결정 권한: 총리.
– 행정 절차를 직접 시행하는 기관: 관리 기관.
g)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조직.
h) 행정 절차 시행 결과:
주관 기관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정책을 결정합니다.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이름, 신고서(첨부):
없음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해당하는 경우):
없음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공공 투자에 관한 법률;
– 공적개발원조(ODA) 자본 및 외국 기부자의 특혜 대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 법령 56/2020/ND-CP(2020년 5월 25일자).
a) 구현 단어 제출:
1단계: 관할 당국이 결정한 투자 정책에 따라 투자자는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 결정을 위해 이를 관할 당국에 제출합니다.
2단계: 부처 장, 중앙 기관,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평가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전문 공공 투자 관리 기관을 지정하여 프로젝트 평가를 조직합니다.
3단계: 평가위원회 또는 공공투자전문관리기관은 공공투자법 제44조 2항 및 제45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을 평가합니다.
4단계: 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투자자는 관할 당국이 투자를 고려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b) 방법:
– 국가 행정 기관의 본부에서 직접.
– 우편 시스템을 통해.
c) 프로필 구성요소:
–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
–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보고서
– 기타 관련 문서
d) 문서 수:
정부 규정에 따름
dd) 해결 시간 제한:
정부 규정에 따름
e) 시행 기관:
– 결정 권한: 총리.
– 행정 절차를 직접 시행하는 기관: 관리 기관.
g)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조직.
h) 행정 절차 시행 결과: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이름, 신고서(첨부):
– 정부 규정에 따름.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해당하는 경우):
없음.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공공 투자에 관한 법률;
– 공적개발원조(ODA) 자본 및 외국 기부자의 특혜 대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 법령 56/2020/ND-CP(2020년 5월 25일자).
a) 절차:
– 특정 국제 조약, ODA 자본에 대한 협정, 권한 당국이 승인한 타당성 연구 보고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문서를 기반으로 한 양허 차관에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특정 국제 조약에 대한 투자, ODA 자본에 대한 협정,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양허 차관을 결정하고, 프로젝트 소유자는 외국 후원자와 협력하여 일반 계획을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업데이트합니다.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이를 관리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기본 계획 승인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기관은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기본 계획과 함께 승인 결정을 기획투자부, 재무부, 관련 기관 및 외국 후원자에게 보내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실행의 모니터링, 평가 및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b) 방법:
– 국가 행정 기관의 본부에서 직접.
– 우편 시스템을 통해.
c) 프로필 구성요소: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전체 계획은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전체 기간 동안 작성되며 모든 구성 요소, 항목, 활동 그룹, 해당 자본 출처(ODA 자본, 양허성 차관, 대응 자금) 및 예상 구현 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d) 문서 수:
01 문서 세트
dd) 해결 시간 제한:
ODA 자본 및 양허성 차관에 관한 특정 국제조약 및 협정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e) 시행 기관:
–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권한: 관리 기관.
– 행정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 관리기관
g)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조직.
h) 행정 절차 시행 결과: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구현을 위해 승인된 마스터 플랜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이름, 선언서:
없음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해당하는 경우):
없음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공공 투자에 관한 법률;
– 공적개발원조(ODA) 자본 및 외국 기부자의 특혜 대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 법령 56/2020/ND-CP(2020년 5월 25일자).
a) 절차:
<올>– 국가 예산에서 전적으로 재차입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경우: 매년 사회 경제적 개발 계획 및 국가 예산 견적을 개발하는 동시에 프로젝트 소유자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ODA 자본 계획, 양허성 대출 자본 승인을 위해 이를 정부 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기획투자부, 재무부 및 재대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보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합니다. 관리 기관과 프로젝트 소유자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구현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자금의 균형을 맞출 책임이 있습니다.
– 주 예산에서 부분적으로 재차입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경우: 각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구성요소(완전 할당 또는 재대출)의 성격에 따라 프로젝트 소유자는 시행령 제56호 제42조 1, 2, 7항에 규정된 대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각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계획을 준비하고 승인을 위해 제출하는 프로세스를 적용합니다.
b) 방법:
– 국가 행정 기관의 본부에서 직접.
– 우편 시스템을 통해.
c) 프로필 구성요소:
연간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시행 계획의 내용에는 구성 요소(기술 지원 및 건설 투자 구성 요소로 구분), 주요 항목 및 활동, 자본 출처(상대 자본 및 예상 구현 진행 상황 포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d) 문서 수:
01 문서 세트
dd) 해결 시간 제한:
없음
e) 시행 기관:
–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권한: 관리 기관.
– 행정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 관리기관
g)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조직.
h) 행정 절차 시행 결과:
승인된 연간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구현 계획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이름, 선언서:
없음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해당하는 경우):
없음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공공 투자에 관한 법률;
– 공적개발원조(ODA) 자본 및 외국 기부자의 특혜 대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 법령 56/2020/ND-CP(2020년 5월 25일자)./.
a) 절차:
– 1단계: 외국 전문가가 프로젝트 소유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단계: 전문가 계약 발효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프로젝트 소유자는 규정된 문서와 함께 전문가의 확인을 요청하는 공식 파견을 관리 기관에 보냅니다.
b) 방법:
– 국가 행정 기관의 본부에서 직접.
– 우편 시스템을 통해.
c) 프로필 구성요소:
– 베트남 국적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전문가의 약속.
– 베트남 입국 비자 페이지(있는 경우) 및 출입국 관리 기관의 출입국 스탬프 페이지를 포함하여 전문가 및 전문가 가족의 여권(공인) 사본.
– 다음 문서의 원본 또는 인증 사본: (i)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입찰 결과 승인 결정(개인 또는 전문가 그룹) (ii) 관할 당국이 승인한 입찰 문서(컨설턴트 목록 포함).
– 관할 당국이 승인한 입찰 문서의 전문가 및 컨설턴트 목록과 비교하여 변경 및 추가되는 경우 베트남 당사자 및 외국 당사자의 서면 승인.
– 전문가(개인 또는 전문가 그룹)가 베트남 또는 외국 당사자의 계약자 또는 관할 당국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 사본.
d) 문서 수:
01개의 문서 세트입니다.
dd) 해결 기한:
관리 기관은 완전하고 유효한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전문가를 인증합니다.
e) 시행 기관:
ODA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g)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대상:
기관(ODA 사업의 사업주 및 해외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h) 행정 절차 시행 결과:
ODA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기관의 확인서입니다.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신고서 이름 (첨부):
2010년 5월 28일 기획투자부와 재무부의 공동 회람 No. 12/2010/TTLT-BKHDT-BTC로 발행된 양식 1번으로 베트남에서 ODA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 전문가를 인증하는 선언서입니다.
l) 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해당하는 경우):
없음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 ODA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외국 전문가에 관한 규정 공포에 관한 총리 결정 2009년 10월 1일자 119/2009/QD-TTg;
– 2009년 10월 1일 국무총리 정부 결정 번호 119/2009/QD-TTg와 함께 발행된 ODA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 전문가에 대한 규정의 이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행을 안내하는 기획투자부와 재무부의 공동 회람 번호 12/2010/TTLT-BKHDT-BTC(2010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