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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 자본 및 공여국의 우대 대출을 활용한 투자 분야: 1. 프로그램 제안, [...]
공적개발원조(ODA) 및 기부자 우대 대출을 통한 투자:
1. ODA 자본과 해외 후원자로부터의 특혜 차관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제안:
a) 시행 절차 및 방법:
– 1단계: 공적개발원조(ODA) 및 특혜 대출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2020년 5월 25일자 법령 제 56/2020/ND-CP호 13조 1항
– 2단계: 관리 단위의 각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제안을 기반으로 하이퐁 재무부는 관련 부문과 협의할 수 있는 문서를 보유합니다.
– 3단계: 하이퐁 재무부는 다양한 부문의 의견을 받은 후 하이퐁시 인민위원회가 기획투자부에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로 종합하여 하이퐁시 인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4단계: 시행령 제56/2020호 제13조 3항에 명시된 기준
– 5단계: 기획투자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 또는 투자 정책 제안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시행이 허용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총리의 결정을 시 인민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b) 근무 시간sc:주중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 30분~12시, 오후 13시 30분~17시.
c) 프로필 구성요소:
– 법령 번호 56/2020/ND-CP의 부록 II
d) 문서 수:
08(세트)(영어 및 베트남어)
dd) 해결 기한: 지정되지 않음
e) 시행 기관:
–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권한 있는 권한: 국무총리
– 시행 권한을 부여받거나 분산된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사람(있는 경우): 하이퐁시 인민위원회.
– 행정 절차를 직접 시행하는 기관: 하이퐁 재무부 및 기획투자부
– 조정 기관(있는 경우): 프로젝트 분야에 따라 관련 부처 및 지부.
g)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주체: 프로젝트 소유자(프로젝트 관리위원회)
h) 행정 절차 구현 결과: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 또는 투자 정책 제안 보고서 작성이 허용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총리의 결정 .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이름, 선언서:
법령 제56/2020/ND-CP호 부록 II에 따름
l)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법령 제56/ND-CP호 제13조 1항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법령 제56/2020/ND-CP호
2. ODA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외국 전문가 확인:
a) 시행 절차 및 방법:
– 1단계: 전문가 계약 발효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프로젝트 소유자는 기획투자부와 재무부의 시행 세부 사항 및 안내에 관한 2010년 5월 28일자 시행규칙 12/2010/TTLT-BKHDT-BTC 3조 1항에 규정된 전문가 확인 및 문서를 요청하는 파견을 관리 기관에 보냅니다. 2009년 10월 1일 국무총리 결정 번호 119/2009/QD-TTg와 함께 발행된 ODA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외국 전문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 2단계: 프로젝트 소유자로부터 완전하고 유효한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관리 기관은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규정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기획투자부 및 재무부의 2010년 5월 28일자 회람 12/2010/TTLT-BKHDT-BTC에서 발행한 양식 1에 따라 전문가를 확인합니다. 2009년 10월 1일 국무총리 결정 번호 119/2009/QD-TTg와 함께 발행된 ODA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제시하고(스탬프 포함) 08개의 원본을 프로젝트 소유자에게 보냅니다.
b) 근무 시간sc:주중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 30분~12시, 오후 13시 30분~17시.
c) 프로필 구성요소:
– 전문가 확인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
– 베트남 국적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전문가의 약속.
– 베트남 입국 비자 페이지(있는 경우) 및 출입국 관리 기관의 출입국 스탬프 페이지를 포함하여 전문가 및 전문가 가족의 여권(공인) 사본.
– 다음 문서의 원본 또는 인증 사본: (i)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입찰 결과 승인 결정(개인 또는 전문가 그룹) (ii) 관할 당국이 승인한 입찰 문서(컨설턴트 목록 포함).
– 관할 당국이 승인한 입찰 문서의 전문가 및 컨설턴트 목록과 비교하여 변경 및 추가되는 경우 베트남 당사자 및 외국 당사자의 서면 승인.
– 전문가(개인 또는 전문가 그룹)가 베트남 또는 외국 당사자의 계약자 또는 관할 당국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 사본.
– 베트남에서 ODA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 전문가를 인증하는 선언문(8부).
d) 문서 수: 02세트
dd) 처리 시간: 15일
e) 시행 기관:
– 관리 기관: 하이퐁시 인민위원회.
– 행정 절차를 직접 시행하는 기관: 하이퐁 재무부
– 조정 기관(있는 경우): 관련 부처 및 지부
g)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주체: 프로젝트 소유자(프로젝트 관리위원회)
h) 행정 절차 구현 결과:
관리 기관의 확인을 받아 베트남에서 ODA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 전문가를 인증하는 선언서입니다.
i) 수수료: 없음
k) 신청서 이름, 선언서:
2009년 10월 1일 국무총리 결정 번호 119/2009/QD-TTg와 함께 발행된 ODA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외국 전문가에 대한 규정의 이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행을 안내하는 기획투자부 및 재무부의 2010년 5월 28일자 시행규칙 12/2010/TTLT-BKHDT-BTC와 함께 발행된 양식 1호.
l)절차 수행을 위한 요구 사항 및 조건:
2009년 10월 1일자 결정 번호 119/2009/QD-TTg와 함께 발행된 ODA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외국 전문가에 대한 규정의 이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기획투자부 및 재무부의 2010년 5월 28일자 시행규칙 12/2010/TTLT-BKHDT-BTC의 3조 1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합니다. 총리.
m) 행정 절차의 법적 근거:
2009년 10월 1일 국무총리 결정 번호 119/2009/QD-TTg와 함께 발행된 ODA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외국 전문가에 대한 규정의 이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행을 안내하는 기획투자부 및 재무부의 2010년 5월 28일자 회보 12/2010/TTLT-BKHDT-BTC.
행정 절차는 하이퐁 재무부의 관할권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