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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 3장에서 본 TPP의 영향접근 및 개발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

3접근 및 개발 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투자자를 먼저 보호함으로써몰수, 차별 대우 등의 위협... 금융 서비스 부문은 해당 지역의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에 새롭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금융 서비스 장은 금융 서비스 산업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 산업이 강력하게 발전하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와 같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시장에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선진 회원국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TPP는 캐나다 등 금융서비스에 강점이 있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더욱 의미가 크다.
금융 서비스 장에서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 접근 등을 포함하여 이전 장에서 설명한 핵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회원국의 약속을 반복합니다.
국가 간 금융 서비스 참가자 및 유형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국가가 내국민 대우 조항에 따라 다른 회원국의 국경 간 금융 서비스 공급업체가 자국 영토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금융 서비스는 이 장의 국경 간 무역 부록에서 다룹니다. 회원국은 또한 자국의 거주자, 비거주 국민 또는 자국 영토 내의 개인이 다른 회원국의 국경 간 금융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금융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회원국도 동일한 상황에서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지 않고 자국의 금융 기관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처럼 다른 회원국의 금융 기관도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원국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법적, 조직적 형태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금융기관에 서비스 제공 허가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신중한 사유(금융 시스템의 안전 보장)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의 경우, 금융 서비스 장에서는 회원국이 특정 국적의 사람이 되거나 해당 국가의 시민이 되거나 거주하는 것과 같은 규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부적합 조치에 대해 본 장에서는 현재의 부적합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국경간 무역, 고위 인사 등 여러 핵심 원칙과 부록 조항에 따른 개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투자,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등 다른 장에서 규정한 부적합 조치는 본 장의 부적합 조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국의 국내 규제 자율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장에서는 제외 사항을 명시하고 회원국이 금융 시스템의 안전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자, 투자자, 보험 계약자를 위한 안전 장치와 같은 건전성 조치를 자유롭게 도입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장과 다른 특정 장들은 이 장과 모순되지 않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환율, 신용, 통화 목표 또는 제재를 추구하기 위해 소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행하는 일반적으로 비차별적인 법적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정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이 장에 명시된 조치를 적용하는 국가가 다른 국가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출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투명성 및 특정 조치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 회원은 금융 서비스의 규제 투명성을 보장하고 일반적인 적용 조치가 적절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관리될 것을 약속합니다.
지불 및 청산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금융 기관이 자국 당국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정상적인 비즈니스 조건에서 공식 자금 출처에 접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호스트 국가의 최종 대출 기관(예: 중앙은행)의 자금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보험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유지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당사자들은 이 장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개발할 것을 약속합니다. 해당 제품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금지되지 않는 한 제품 도입을 허용합니다. 개인에게 판매되는 보험이나 필수 보험 이외의 유형의 보험에는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품 출시 수량이나 빈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회원국이 필수 제품 승인 절차를 유지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본 장의 이행을 조정 감독하고, 당사자가 제기한 금융 서비스 관련 문제를 고려하고, 분쟁 해결에 참여하기 위해 당사자는 금융 서비스 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각 당사자는 금융 서비스 분야의 공무원을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협의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회원은 금융 서비스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상대방은 협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는 금융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분쟁 해결 장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본 금융 서비스 장에는 금융 서비스 투자자의 불만 사항과 누가 또는 어떤 조직이 접수, 처리 및 대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접근 및 개발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규정 및 법률의 투명성을 높이며, 당사자 관계 당국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금융 서비스 위원회를 설립하여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접근 장벽을 방지 및 해결함으로써, 몰수, 차별 대우, 제한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금융 서비스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해외 송금 체제...금융 서비스 장은 지역의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에 새로운 비즈니스와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반면, 이 장에서는 TPP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당국의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금융 기관이 예금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제한하고 호스트 회원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당국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금융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도 구축합니다.
젊은 지식인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