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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 2월 28일에 재활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조항과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는 법령 No. 64/2026/ND-CP를 발표했습니다.

기업 및 협동조합 파산 선언 결정 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법령은 76조, 77조 및 회복 및 파산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파산 선언 결정 이행 절차 평가, 자산 매각 및 집행 조치 적용 자산 관리자, 자산 관리 및 청산 기업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제76조는 기업 및 협동조합 파산 선언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권한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기업과 협동조합의 파산을 선언하는 결정을 이행하는 권한과 절차는 VI장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민사 판결 집행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기업 또는 조합의 파산 선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민사 판결 집행 기관은 적극적으로 집행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담당할 유언집행자를 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집행관은 민사판결집행기관의 장에 의해 임명된 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a) 배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유언집행자는 자산관리관 또는 자산관리청산기업에 기업 또는 협동조합 파산선언 결정의 집행을 조직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자산 관리 책임자 또는 자산 관리 및 청산 기업이 기업 또는 협동 조합 파산 선언 결정의 이행을 조직하도록 하는 서면 요청은 법원, 검찰청 및 파산 절차 참가자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b) 파산 기업 및 협동조합으로부터 회수된 자금을 예치하기 위해 파산 선언 결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민사 판결 집행 기관의 이름으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를 수행합니다.
c) 기업 및 협동조합의 파산 선언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자산 관리자, 자산 관리 및 청산 기업을 감독합니다.
d) 본 조 4항에 규정된 대로 자산 회수 및 인도를 위한 강압적 조치를 적용합니다. 집행의 순서와 절차는 민사판결집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4. 강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산관리인 또는 자산관리청산기업은 민사판결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민사판결집행기관에 자산회복 및 인도를 위한 강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5. 정부는 이 조항을 자세하게 규정한다.
파산선고결정의 이행절차와 관련하여, 영은 민사집행기관의 장이 파산선고결정마다 집행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산선고결정의 집행결정절차는 민사판결집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6조 3항 a호에 명시된 자산을 관리 및 청산하도록 관리자 및 기업에 요청하는 문서를 규정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번호, 날짜, 월, 연도, 문서를 발행한 기관 이름
b) 요청 집행자의 이름;
c) 파산선고 결정을 집행하는 자산관리관, 자산관리 및 청산기업의 이름
d) 파산 선고를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이름, 주소, 본사, 코드
d) 콘텐츠를 요청합니다.
집행인 또는 자산 관리 및 청산 기업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파산 선고 결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산 관리 및 청산 기업은 유언집행인으로부터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03일 이내에 사건을 담당하는 인민 법원과 민사 판결 집행 기관에 명확한 이유를 명시한 거부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재판관은 자산관리 또는 자산관리청산기업으로부터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자산관리 또는 자산관리청산기업에 대한 변경결정을 내리거나 변경거부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해당 결정과 문서를 민사판결집행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관리자와 자산관리청산기업은 판사의 변경 결정 또는 판사의 서면 변경 거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결정 이행에 관한 문서 및 결정을 발행하는 자산 관리인, 자산 관리 및 청산 기업은 해당 문서 및 결정을 법원, 검찰, 민사 판결 집행 기관 및 파산 절차 참여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문서 및 결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합니다.
통지, 문서 발송 및 결정의 기한은 문서 또는 결정이 발행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입니다. 통지 및 발송 절차는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민사 판결 집행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준수합니다.
민사 판결 집행 기관 및 집행자가 발행한 파산 선고 결정의 집행에 관한 문서 및 결정의 통지 및 발송은 민사 판결 집행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집행인의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자산관리관과 자산관리 및 청산 기업은 신고된 기업 또는 조합의 파산 선언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다른 관계인의 파산선고 결정으로 재산이 확보된 자.
파산선고결정에 따라 채무자와 재산을 확보한 자는 파산선고결정의 이행을 위한 재산, 소득, 조건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진실하게 신고하고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파산선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산관리인과 자산관리청산업체는 민사판결집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파산선고 결정의 이행조건을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하며 파산 비용으로 결정됩니다.
파산선고 결정 이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자는 법원이 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이 지정한 은행계좌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민사집행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법원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익금을 민사 판결 집행 기관으로 이체할 책임을 집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9조 2항에 규정된 임대료를 미리 지불한 경우, 파산선고 결정의 이행을 조직하라는 유언집행인의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산관리관 또는 자산관리청산기업은 규정에 따라 임대자산 소유자가 기업 또는 협동조합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하고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구매자, 재산 수령자;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이나 협동조합, 기타 기관, 단체, 개인에게 임대한 자산의 소유자는 민사집행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자산관리관 또는 자산관리청산업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산관리인, 자산관리청산업체, 법원, 민사집행기관, 집행관이 민사집행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할 때의 자금이체비용은 송금 당시의 파산기업 또는 조합의 자산가액에서 지급됩니다.
민사판결집행기관은 민사판결집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결집행을 위탁하고, 재산처리를 위탁하여 파산선고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파산선고결정 전체를 하나의 민사집행기관에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민사집행기관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부터 회수된 돈을 예치하고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위탁 기관이 계좌를 개설한 경우, 위탁 통지를 받은 후 해당 계좌의 금액(있는 경우)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위탁 기관의 새 계좌로 이체됩니다. 신탁기관이 개설한 계좌가 해지됩니다.
파산선고결정에 따라 특정채무에 대한 판결집행을 파산선고결정에 따라 재산이 소재한 민사판결집행기관에 위탁하거나, 파산선고결정의 집행을 위한 재산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민사집행기관은 그 대금을 수탁받은 민사집행기관의 계좌로 이체하고, 수탁기관에 집행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재산분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위탁민사집행기관의 책임은 위탁받은 내용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의 집행을 완료하고 수탁기관에 금전을 이체한 후 종료됩니다.
민사판결집행기관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임대 또는 차용한 자산의 소유자로부터 자산 및 소유권, 임대 또는 대출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환해 달라는 서면 요청을 받습니다. 서면 요청서와 규정된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03일 이내에 유언집행자는 이를 자산 관리인과 자산 관리 및 청산 기업에 통보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결정 이행결정 이전에 자산소유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자산관리책임자 또는 자산관리청산기업에 대한 서면 요청서에 임대 또는 대여한 자산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규정된 문서 또는 서류를 받은 날 또는 임대인이 남은 임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불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산 관리자 또는 자산 관리 및 청산 기업은 자산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유언집행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민사판결집행기관이 금전을 수령한 날 또는 재산이 매수인 또는 수령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언집행자는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절차는 민사판결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파산선고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파산비용입니다. 파산선고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내용, 비용 수준, 선불 절차, 선불 환급, 견적, 준수 및 비용 정산은 민사 판결 집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결정에 따라 판결을 집행받은 자는 판결집행수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결집행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관이나 기업이 관리하는 판결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전 및 자산이나 기업 또는 조합의 남은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자산을 청산하였으나 유언집행자가 집행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판결집행기관이 판결집행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법령은 2026년 3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민사판결집행기관이 본 법령 시행일 이전에 파산선고결정의 집행을 조직하고 있으나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집행조직은 파산법 제51/2014/QH13, 2015년 12월 16일자 정부 법령 No. 22/2015/ND-CP는 법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 구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자산 관리 및 자산 관리 및 청산 관행에 관한 규정, Decree No. 112/2025/ND-CP, 파산 법원 결정 이행 시 조정을 규제하는 법무부, 최고 인민 법원 및 최고 인민 검찰청의 공동 회람 No. 07/2018/TTLT-BTP-VKSNDTC-TANDTC(2018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