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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퐁시의 기업은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수행할 때 알아야 합니다. [...]

하이퐁시의 기업은 발표된 마감일 이전에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수행할 때 알아야 할 사항:
– 기업,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이 공지된 마감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기업은 공지된 마감일 이전에 사업 정지 또는 사업 재개일로부터 최소 근무일 기준 3일 전에 하이퐁시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 통지를 보내며, 각 통지의 사업 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시 정지를 등록하는 기업은 203년 12월 26일까지 하이퐁시 기업 등록 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업, 지점, 대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통지된 기간 만료 후에도 일시적으로 영업을 계속 중단하려는 경우, 계속 영업 정지일로부터 최소 영업일 기준 03일 전에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각 통지의 업무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임시 휴업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기업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휴업 등록을 계속하려면 늦어도 203년 12월 26일까지 하이퐁시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처음 제출한 신청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영업일 기준 3일 후에 기록 및 시스템에 영업 정지 시작일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예: 기업이 2023년 12월 26일 사업자등록관청에 임시 정지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2024년 1월 5일 추가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기록, 기업 2024년 1월 11일부터 이용정지 기간을 기록 및 시스템에 재등록합니다. 기업이 2024년 1월 1일에도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등록한 경우, 기업 등록 사무소는 2021년 12월 28일자 정부 시행령 제122/2021/ND-CP호 제50조 c항 1항 및 c항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위해 재무부 검사관에게 파일을 이관합니다.기획 및 투자 분야 행정 위반 제재에 대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