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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개인의 의견, 피드백, 제안을 재정국으로 접수합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 사무소는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 중지를 요청하는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신청서, 편지, 청원서,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업자 등록 사무소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 위반 징후를 감지하고 다른 관할 국가 기관이 이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 절차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 (특정 기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절차 처리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신청, 서신, 청원, 불만 사항 등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처리 중지 요청과 관련하여 2021년 1월 4일자 사업자 등록에 관한 정부 시행령 제01/2021/ND-CP호는 제65조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 기업은 기업 등록 내용을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통지할 수 없습니다.
a) 사업자 등록 증명서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서 기업 위반 통지서를 발행했거나 사업자 등록 증명서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b) 기업의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 과정이 진행 중인 경우
c)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법원이나 판결집행기관, 수사기관, 수사기관장, 차장, 수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d) 기업은 "등록된 주소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법적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집행 기관, 수사 기관, 수사 기관의 장 및 부국장, 수사관 등의 조직 및 개인만이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 사업자 등록 절차 처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위의 조직 및 개인을 제외하고,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 기타 사업자 등록 절차 처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검토 및 해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