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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순서 : 1단계 : 창업자는 규정에 따라 완전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한다. 2단계: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제출하다 […]
* 실행 순서:
1단계: 창업자는 규정에 따라 완전한 문서와 절차를 준비합니다.
2단계: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직접 제출: 사업 설립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재무부에 사업자 등록을 위해 원스톱 상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전자적으로 문서 제출: 사업체 설립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공용 디지털 서명 또는 사업자 등록 계정을 사용하여 사업체를 전자적으로 등록합니다.
서류를 받으면 사업자 등록 당국은 서류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0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거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이유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정 및 보충 요청(있는 경우)
* 문서 수량 및 구성 요소: 01 2018년 8월 23일자 정부 시행령 제108/2018/ND-CP호 1조 6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설정되며, 양식은 2019년 1월 8일자 회람 번호 02/2019/TT-BKHDT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획 및 투자 넷째.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서비스 조직과 체결한 서비스 제공 계약의 유효한 사본 및 해당 조직이 사업자 등록 관련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개인에게 보내는 소개서 또는
– 개인이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공증이나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