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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순서 : 1단계 : 창업자는 규정에 따라 완전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한다. 2단계: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제출하다 […]
* 실행 순서:
1단계: 창업자는 규정에 따라 완전한 문서와 절차를 준비합니다.
2단계: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직접 제출: 사업 설립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재무부에 사업자 등록을 위해 원스톱 상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전자적으로 문서 제출: 사업체 설립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공용 디지털 서명 또는 사업자 등록 계정을 사용하여 사업체를 전자적으로 등록합니다(B장 지침).
서류를 받으면 사업자 등록 당국은 서류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0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거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이유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정 및 보충 요청(있는 경우)
* 문서 수량 및 구성 요소: 01 정부의 2015년 9월 14일자 법령 제78/2015/ND-CP호 제24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설정되며, 양식은 기획투자부의 2019년 1월 8일자 시행규칙 제02/2019/TT-BKHDT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8.1. 유한 책임 회사 또는 주식회사 분할의 경우: 유한 책임 회사 또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등록 파일에 필요한 서류 외에도 새로 설립된 회사의 사업자 등록 파일에는 2014년 11월 26일자 기업법 제68/2014/QH13호 제192조에 규정된 회사 분할 결의서와 유한 책임 회사 이사회 회의록의 유효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회사분할로 인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및 분할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유효한 서류의 유효한 사본.
8.2. 유한 책임 회사 또는 주식회사가 분리되는 경우: 유한 책임 회사 또는 주식회사 설립 파일에 필요한 서류 외에도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 파일에는 2014년 11월 26일자 기업법 제68/2014/QH13호 제193조에 규정된 회사 분리 결의서와 유한 책임 회사 이사회 회의록의 유효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 분할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구성원은 2인 이상으로 제한되며, 분할된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유효한 서류의 유효한 사본.
8.3. 여러 회사를 새로운 회사로 합병하는 경우: 유한 책임 회사 또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서류에 규정된 서류 외에도, 통합 회사의 사업자 등록 서류에는 2014년 11월 26일자 기업법 제68/2014/QH13호 제194조에 명시된 추가 서류와 합병 회사의 유효한 사업자 등록 증명서 또는 기타 이에 상응하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병합.
8.4. 하나 또는 여러 회사를 다른 회사로 합병하는 경우: 2015년 9월 14일자 법령 No. 78/2015/ND-CP의 VI장에 명시된 문서 외에도, 합병된 회사의 사업자 등록 서류에는 기업법 No. 68/2014/QH13(2014년 11월 26일자) 제195조에 명시된 추가 서류와 유효한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 합병회사 및 합병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받습니다.
8.5. 사업자 등록을 요청하는 문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수행할 때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개인 식별 문서 중 하나의 유효한 사본(구체적으로: 베트남 시민의 경우 시민 신분증 또는 유효한 베트남 여권, 외국인의 경우: 외국 여권 또는 유효한 외국 여권을 대체하는 유효한 문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서비스 조직과 체결한 서비스 제공 계약의 유효한 사본 및 해당 조직이 사업자 등록 관련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개인에게 보내는 소개서 또는
– 개인이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공증이나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