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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개인의 의견, 피드백, 제안을 재정국으로 접수합니다.

168/2025/NĐ-CP호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따르면, 농림어업 및 염업 생산 가구와 노점상, 간식 판매자, 행상, 이동식 사업자, 계절성 사업자 및 저소득 서비스업 종사자는 조건부 투자 사업 분야를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성(省)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지방 내에서 적용되는 저소득 기준을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168/2025/NĐ-CP호 제82조 제3항에 따르면,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및 소금 생산 가구와 노점상, 길거리 음식 판매자, 행상인, 이동 판매업자, 계절 판매업자, 저소득 서비스 제공자는 조건부 투자 사업 분야를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저소득 기준을 규정합니다.
팜 뚜언 카이(Phạm Tuấn Khải) 씨는 위 규정이 아래 해석 중 어느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1)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및 소금 생산 가구와 노점상, 길거리 음식 판매자, 행상인, 이동 판매업자, 계절 판매업자, 서비스 제공자는 이 모든 활동이 인민위원회 결정에 따른 저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인민위원회 결정에 따른 저소득 서비스만 규정하고,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및 소금 생산 가구, 노점상, 길거리 음식 판매자, 행상인, 이동 판매업자, 계절 판매업자(규모 대/소, 매출액 등을 구분하지 않음)는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업 등록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30일자 시행령 제 168/2025/NĐ-CP 호 제82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및 소금 생산 가구와 노점상, 길거리 음식 판매자, 행상인, 이동 판매업자, 계절 판매업자, 저소득 서비스 제공자는 조건부 투자 사업 분야를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저소득 기준을 규정합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및 소금 생산 가구와 노점상, 길거리 음식 판매자, 행상인, 이동 판매업자, 계절 판매업자, 서비스 제공자는 조건부 투자 사업 분야를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