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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예산 수입의 최소 10%를 할당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폐지하는 결의안 No. 161/NQ-CP를 발표했습니다 […]

토지 측량, 토지 등록, 증명서 발급,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변동 등록 및 지적 기록 수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로부터의 예산 수입 중 최소 10%를 할당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 폐지 – 삽화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2026년부터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 수입 중 최소 10%를 토지 측량, 토지 등록, 증명서 발급,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변동 등록 및 지적 기록 수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할당하는 규정은 본 결의안이 발효되기 전(2026년 6월 22일)에 발표된 정부의 결의안, 총리의 결정 및 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앙 직할 성 및 시 인민위원회는 국가 예산 법률 규정에 따라 상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주도적으로 배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2026년 6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