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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 2023 및 2024년 9월 12일자 정부의 법령 113/2024/ND-CP가 발효된 후 협동법의 여러 조항이 발효되었습니다. [...]
협동조합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정부의 2023년 협동조합법 및 법령 113/2024/ND-CP(2024년 9월 12일자)가 발효된 후, 협동조합 분류 및 평가 안내에 관한 2020년 2월 19일자 시행규칙 No. 01/2020/TT-BKHDT에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위에서 언급한 새로 공포된 법률 문서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획투자부에 연구 및 수정을 권고하고 제안하기 위해 도시에서 실제로 협동조합의 분류 및 평가를 안내하는 2020년 2월 19일자 시행규칙 No. 01/2020/TT-BKHDT의 시행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국가 관리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하이퐁시에는 417개 협동조합이 있으며, 그 중 301개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 규정에 따라 연간 평가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72.18%를 차지합니다. 협동조합의 자체 평가 및 분류는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재정 상황, 인적 자원 및 운영 능력을 명확하게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생산 및 사업 상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장점을 강화하고 촉진하고 협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강점과 한계를 도출합니다. 동시에, 시행규칙 제01/2020/TT-BKHDT 제9조에 따라 협동조합 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보고함으로써 국가 관리 기관이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투자, 생산 및 사업; 향후 생산 및 비즈니스를 촉진하기 위한 작업 및 솔루션을 구현합니다. 동시에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한 전형적인 협동조합을 표창하고 보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규칙 01/2020/TT-BKHDT의 시행과 적용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 자본, 시설, 장비 측면에서 내부 자원; 많은 협동조합의 제한된 기술 수준, 시장 정보 접근 능력 등은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시장 메커니즘으로 전환하고 생산 및 비즈니스 협력을 구현하는 새로운 조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의 관리 및 행정기구의 역량 수준은 경영진이 주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기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 메커니즘에 비해 여전히 부족합니다.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부족하여 시장의 혁신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 많은 협동조합은 장기적인 생산 및 사업 개발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운영은 단기적일 뿐입니다. 생산과 사업 개발은 시장 메커니즘에 적합하고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협동조합은 낮은 효율성과 손실을 안고 운영됩니다. 역할과 직위가 축소됩니다.
+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주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운영 규모는
작고 단조롭고 단편적인 활동, 적은 사업 자본, 자본에 대한 접근 불가
특혜 대출은 자본 부족을 초래합니다. 많은 협동조합에는 본사 위치가 없으며 상품을 보관할 창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토지 정책, 신용, 무역 진흥 활동, 인프라 투자 지원 등 국가의 우대 정책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생산, 사업,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투자와 적용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많은 협동조합, 특히 소규모 협동조합은 완전한 회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재무 데이터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이 어렵고 부정확해집니다.
+ 일부 협동조합은 분류와 평가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정보 제공이 느리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평가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시행규칙 01/2020/TT-BKHDT에 따르면, 제3조, 4조, 5조, 6조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 조합원 규모, 총 자본 규모, 산업별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2020년 협동조합법, 법령 No. 113/2024/ND-CP(2024년 6월 12일자)에 따라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협동조합을 활동 분야, 협동조합 분류 기준, 협동조합 규모 분류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01/2020/TT-BKHDT의 분류 기준은 2023년 협동조합법에 따라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며 경영상의 부적절함을 초래합니다.
위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하이퐁시 사업자 등록 사무소는 가까운 시일 내에 연구 및 수정하도록 기획투자부에 보고하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