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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법 제61/2020/QH14호는 2020년 6월 17일 제14차 국회에서 승인되었으며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
투자법 제61/2020/QH14호는 2020년 6월 17일 제14차 국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이하 2020 투자법). 현재 2020년 투자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법령 초안은 서명 및 공포를 위해 총리에게 제출할 정부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완성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획투자부는 정부가 법령을 발표한 후 즉시 적용할 베트남 내 투자 절차 이행 및 투자 활동 보고를 위한 안내 양식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0년 투자법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투자부는 각 기관에 다음 사항 시행을 조직할 것을 권장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투자 정책 승인 절차 이행, 투자 등록 증명서, 해외 투자 등록 증명서 발급 및 조정, 기타 투자 활동 수행 절차에 관한 서류가 2020년 투자법 조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1. 투자 정책 승인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
1.2. 투자 정책 승인을 요청하는 서류 및 평가 내용은 2020년 투자법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3. 국회, 국무총리, 지방 인민위원회의 투자 정책 승인 권한에 속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정책 승인 순서 및 절차는 2020년 투자법 34조, 35조, 3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1.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권한은 2020년 투자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2. 투자 정책 승인 대상이 아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등록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에는 투자법 제33조 1항에 명시된 문서가 포함됩니다.
2.3. 투자 등록 증명서 발급 절차는 2020년 투자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2.4. 투자등록기관 및 투자자는 최근 구축·운영되는 국가투자정보시스템(구 외국인투자국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3.1. 자본을 기부하거나, 주식을 구매하거나, 경제 단체로부터 자본 기부를 구매하는 투자자는 2020년 투자법 제 26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3.2. 출자 등록, 주식 매입, 출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3.2.1. 투자법 제26조 2항에 명시된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금을 출자, 주식 매입 또는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제 조직은 자본 출자, 주식 매입 또는 출자 자본금에 대한 등록 서류를 해당 경제조직의 본부가 있는 투자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법 제24조 2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투자 등록 기관의 서면 승인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을 출자하고, 주식을 구매하고, 자본을 출자하는 경제 조직은 기업에 관한 법률 및 각 경제 조직 유형에 해당하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 기관에서 회원 및 주주 변경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3.2.2. 자본 출자, 주식 구매, 자본 출자 등록을 위한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5.1.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산업, 직업 및 시장 접근 조건은 2020년 투자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2.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 조건은 현행 법률 문서(법률, 국회 의결, 조례,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 정부 법령 포함)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고려됩니다.
2018년 6월 8일자 국방법 제22/2018/QH14호, 2004년 12월 3일자 국가보안법 제32/2004/QH11호, 국방 작업 및 군사 구역 보호에 관한 조례 제32-L/CTN호(1994년 5월 19일자)에 따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작업 보호에 관한 32/2007/PL-UBTVQH11, 국방 작업 및 군사 구역 보호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는 1995년 1월 16일 정부의 1995년 1월 16일자 법령 No. 04/CP, 국경 지역에 대한 규정에 관한 정부의 2014년 4월 29일자 법령 No. 34/2014/ND-CP 본토의 경우, 투자 등록 기관은 투자법 제26조 2항 c항 및 투자법 32조 1항 d항에 명시된 경우에 대해 국방부 및 공안부와 협의합니다.
구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시기적절한 지침을 위해 기획투자부에 문서를 보내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