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우편함
조직 및 개인의 의견, 피드백, 제안을 재정국으로 접수합니다.

– 10월 21일 오전, 시당위원회 대중동원위원회 - 시운영위원회 상임기관은 풀뿌리 민주주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 10월 21일 오전, 풀뿌리 민주주의 규정을 개발 및 시행하기 위한 시 운영위원회의 상임 기관인 시 당위원회 대중 동원위원회와 하이퐁경제구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지도자들과 Toyota Boshoku Hai Phong Co., Ltd.(일본 산업단지 - 하이퐁, 안훙 코뮌, 안흥 코뮌)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관한 법률을 전파하기 위한 회의를 조직하기로 조율했습니다. 즈엉 지구).

시당위원회 대중동원위원회 부위원장인 Dang Thi Phuong Lien 동지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시당위원회 대중동원위원회 부위원장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규정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시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인 Dang Thi Phuong Lien 동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Toyota Boshoku Hai Phong Co., Ltd.의 근로자 10명에게 10개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시 노동조합 법률상담 및 직원지원센터 기자가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회의 대표자.
회의에서 Toyota Boshoku Hai Phong Co., Ltd.의 직원들은 법률 컨설팅 및 직원 지원 센터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법에 관한 시 노동 연맹 보고관으로부터 고용주와 노동자 대표 조직의 역할, 기업의 민주적 규정을 구현하는 노동 조합의 역할, 직원 회의 조직 및 기업 내 대화 조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회의에서 보고관과 근로자들이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근로자들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의 역할, 의미 및 중요성에 대해 고용주, 노조 간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회사의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관한 법률을 계속 연구하고 적용하며 효과적으로 시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