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우편함
조직 및 개인의 의견, 피드백, 제안을 재정국으로 접수합니다.

베트남-라오스 국경 무역 협정 이행 산업통상부는 무역 협정의 여러 조항 이행을 안내하는 회람 08/2016/TT-BCT를 발행했습니다. [...]

산업통상부는 방금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라오스 인민 민주 공화국 정부 간의 국경 무역 협정.
본 회람은 국경 상인과 국경 거주자의 상품 구매, 판매 및 교환에 관한 베트남-라오스 국경 무역 협정의 여러 조항 이행을 안내합니다.
이 통지서는 다음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국경 무역업자는 베트남-라오스 국경 무역 협정의 우대 정책을 즐기기 위해 본 통지의 순서와 절차에 따라 베트남-라오스 국경 지역에서 국경 무역 활동을 등록하는 베트남 상인입니다. 베트남 국경 거주자 및 라오스 국경 지역 거주자; 베트남 국경 라오스 지방에서 생산, 농업, 재배에 투자하는 베트남 기업 베트남-라오스 국경 무역 활동과 관련된 기타 조직 및 개인.
통지서에 따르면, 국경 무역업자 등록을 위한 문서 및 절차는 공통 국경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국경 무역 활동 관리에 관한 총리 결정 번호 52/2015/QD-TTg에서 상인의 국경 간 상품 거래 활동을 세부적으로 규제하는 산업 무역부 장관 통지 번호 52/2015/TT-BCT 4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국경 무역업자의 수입 상품은 라오스 관할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C/O) 양식 S를 보유한 경우 베트남-라오스 국경 무역 협정 제6조 1항에 따라 우대 수입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라오스 국경 무역 협정 제7조 및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국경 무역업자는 수입 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a) 국경 지역 산업통상부 또는 라오스 국경 지역 산업통상부가 발행한 베트남 투자자 프로젝트에 따른 상품 확인서; b) 의료, 동물, 식물, 수생 검역, 품질 검사 및 식품 안전 관리에 관한 라오스 관할 당국의 확인.
베트남-라오스 국경 무역 협정 제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국경 거주자는 국경 국가와의 국경 무역 활동 관리에 관한 총리 결정 52/2015/QD-TTg 및 거래 및 교환 상품 목록을 규제하는 산업 무역부의 통지 번호 54/2015/TT-BCT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구매, 판매, 교환하고 세금 면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경 주민 교환. 라오스 국경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식물, 가축, 상품은 베트남-라오스 국경 무역 협정 제5조 4항에 명시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수입 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a) 상품이 라오스 국경 지역 거주자에 의해 생산되었다는 산업통상부의 확인서.국경 지역 수준 또는 라오스 국경 지역 수준의 상공회의소; b) 의료, 동물, 식물, 수생 검역, 품질 검사 및 식품 안전 관리에 관한 라오스 관할 당국의 확인./.
정부 전자 정보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