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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퐁시 인민위원회 번호: 3537/QĐ-UBND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하이퐁, 2026년 9월 4일 |
결정
재무국의 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국가 행정기관 간 신규 내부 행정절차의 공표에 관한 결정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2025년 6월 16일자 지방정부 조직법에 근거하고;
재무부의 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공공자산 관리 분야의 신규 내부 행정절차 공표에 관한 재무부 장관의 2026년 8월 22일자 결정 제2351/QĐ-BTC호에 근거하며;
재무국장의 2026년 8월 27일자 제출문서 제387/TTr-STC호의 제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1조. 본 결정에 첨부하여 재무국의 관리 범위 및 기능에 속하는 공공자산 관리 분야에서 국가 행정기관 간 새로 제정된 내부 행정절차 05건을 공표한다(세부 사항은 첨부 부록 참조).
제2조. 재무국은 본 절차를 시행하고 각 기관·단위가 행정절차를 공개 게시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할 책임이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내부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간소화한다.
제3조. 시 인민위원회 사무국장, 재무국장, 각 사·방·특구 인민위원회 위원장, 시 공공행정서비스센터장 및 관련 기관·개인은 본 결정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수신처: - 제3조와 같음; - 행정절차통제국 - 법무부; -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H.M. Cường; - 시 인민위원회 사무국 부국장들; - 부서/단위: TTPVHCC, TC, XD&CT; - 시 전자정보포털; - 보관: VT, N.T.An. | 위원장을 대신하여 |
부록
재무국의 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공공자산 관리 분야 신규 내부 행정절차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2026년 월 일자 결정 제 /QĐ-UBND호에 첨부)
제I부: 신규 행정절차 목록
순번 | 내부 행정절차명 | 분야 | 비고 |
1. |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에 따른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배정. | 공공자산 관리 | |
2. |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에 따른, 기업의 국가자본 구성요소로 산입하지 않는 기반시설 자산 배정 방식에서 국가자본 구성요소로 산입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 공공자산 관리 | |
3. |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에 따른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활용. | 공공자산 관리 | |
4. |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에 따른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처리. | 공공자산 관리 | |
5. |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에 따른, 기존의 국가 투자·관리 기반시설 자산을 민관협력(PPP) 방식의 투자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사용. | 공공자산 관리 |
제II부: 행정절차 내용
1. 절차명: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에 따른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관리 배정”.
1.1.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을 자산관리 기관·단위에 배정.
a) 처리 절차:
-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산의 검토·통계·분류 결과에 근거하여, 중앙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전문 관리 부처가 관리하는 자산의 경우), 부처 또는 중앙기관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은 기관(전문 관리 부처가 아닌 부처·중앙기관이 관리하는 자산의 경우), 또는 성급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지방 관리 자산의 경우)이 주관하여 기반시설 자산 배정을 요청하는 서류 01부를 작성한다(관할 기관 또는 권한자가 이미 해당 자산을 관리기관·단위에 배정하는 문서를 발급한 기반시설 자산은 제외). 이를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9조에 규정된 관할 기관 또는 권한자에게 보고한다.
-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근무일 이내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9조에 규정된 관할 기관 또는 권한자는 각 권한 범위 내 사안에 대해 기반시설 자산의 배정을 검토·결정한다.
b) 이행 방식: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전자 방식으로 제출한다.
c) 서류 구성 및 수량:
* 서류 구성:
- 중앙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 부처·중앙기관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은 기관 또는 성급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의 자산 배정 요청 문서: 원본.
- 자산 배정에 관한 관계기관 회의록 또는 서면 의견: 현재 자산을 관리·임시관리하는 기관·조직·단위·기업 및 그 상급 관리기관, 기업의 소유자 대표기관(상급 관리기관에 자산 배정을 제안하는 경우 - 해당 시), 중앙 관리 자산의 경우 부처·중앙기관의 관련 기관·단위, 지방 관리 자산의 경우 지방의 관련 기관·단위, 그리고 자산 관리자로 배정될 예정인 기관·단위의 의견: 원본.
-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부록의 양식 제01B호에 따른 배정 요청 자산 목록으로, 중앙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 부처·중앙기관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은 기관 또는 성급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이 작성: 원본.
- 자산 관련 법적 서류(자산 배정·이관 결정, 자산 인도·인수 회의록 또는 자산 관리·사용·임시관리 권리를 증명하는 기타 서류·자료 - 해당 시): 사본. 자산의 법적 서류가 없거나 분실·유실된 경우 현재 자산을 관리·임시관리하는 기관·조직·단위·기업은 자산 서류의 상태를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그 확인에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원본으로 제출한다.
- 기타 관련 서류(해당 시): 사본.
* 서류 수량: 서류 01부.
d) 처리 기한: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근무일.
đ) 행정절차 이행 주체: 지방 관리 대상 자산의 경우 성급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
e) 행정절차 처리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거나,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위임에 따른 관할 기관·권한자가 결정한다.
g) 행정절차 처리 결과: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관리 배정 결정.
h) 수수료 및 비용: 없음.
i) 신청서·신고서 양식명: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부록의 양식 제01B호.
k) 행정절차 이행 요건·조건: 없음.
l)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관리, 사용 및 활용을 규정한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1.2.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을 기업의 국가자본 구성요소로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관리기업에 배정.
a) 처리 절차:
-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36조 제2항에 따른 검토·통계·분류 결과에 근거하여, 중앙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 부처·중앙기관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은 기관 또는 성급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은 동 시행령 제36조 제2항 b, c, d점에 규정된 기반시설 자산을 기업의 국가자본 구성요소로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관리기업에 배정하기 위한 서류 01부를 작성하고, 동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에게 보고한다.
-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근무일 이내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는 각 권한 범위 내 사안에 대해 기반시설 자산의 배정을 검토·결정한다.
b) 이행 방식: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전자 방식으로 제출한다.
c) 서류 구성 및 수량:
* 서류 구성:
- 중앙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전문 관리 부처가 관리하는 자산의 경우), 부처·중앙기관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은 기관(전문 관리 부처가 아닌 부처·중앙기관이 관리하는 자산의 경우), 또는 성급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지방 관리 자산의 경우)의 자산관리기업에 대한 자산 배정 요청 문서: 원본.
- 자산 배정에 관한 서면 의견: 부처·중앙기관·성급 인민위원회의 관련 기관·단위; 현재 자산을 관리·임시관리하는 기관·조직·단위·기업 및 그 상급 관리기관(해당 시); 자산 관리 배정을 제안받은 자산관리기업의 의견: 원본.
-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부록의 양식 제01B호에 따른 배정 요청 자산 목록으로, 중앙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 부처·중앙기관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은 기관 또는 성급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이 주관하여 작성: 원본.
- 자산 관련 법적 서류(자산 배정·이관 결정, 자산 인도·인수 회의록 또는 자산 관리·사용·임시관리 권리를 증명하는 기타 서류·자료 - 해당 시): 사본. 자산 법적 서류가 없거나 분실·유실된 경우 현재 자산을 관리·임시관리하는 기관·조직·단위·기업은 자산 서류 상태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확인에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원본으로 제출한다.
- 기타 관련 서류(해당 시): 사본.
* 서류 수량: 서류 01부.
d) 처리 기한: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근무일.
đ) 행정절차 이행 주체: 지방 관리 대상 자산의 경우 성급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
e) 행정절차 처리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g) 행정절차 처리 결과: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관리 배정 결정.
h) 수수료 및 비용: 없음.
i) 신청서·신고서 양식명: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1B호.
k) 행정절차 이행 요건·조건: 없음.
l)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관리, 사용 및 활용을 규정한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1.3.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을 기업의 국가자본 구성요소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자산관리기업에 배정.
a) 처리 절차:
-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37조 제2항에 따른 검토·통계·분류 결과에 근거하여, 중앙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 부처·중앙기관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은 기관 또는 성급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은 기반시설 자산을 기업의 국가자본 구성요소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자산관리기업에 배정하기 위한 서류 01부를 작성하고, 동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에게 보고한다.
-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근무일 이내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는 각 권한 범위 내 사안에 대해 기반시설 자산의 배정을 검토·결정한다.
b) 이행 방식: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전자 방식으로 제출한다.
c) 서류 구성 및 수량:
* 서류 구성:
- 중앙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전문 관리 부처가 관리하는 자산의 경우), 부처·중앙기관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은 기관(전문 관리 부처가 아닌 부처·중앙기관이 관리하는 자산의 경우), 또는 성급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지방 관리 자산의 경우)의 자산관리기업에 대한 자산 배정 요청 문서: 원본.
- 자산 배정에 관한 서면 의견: 부처·중앙기관·성급 인민위원회의 관련 기관·단위; 현재 자산을 관리·임시관리하는 기관·조직·단위·기업 및 그 상급 관리기관(해당 시); 자산 관리 배정을 제안받은 자산관리기업의 의견: 원본.
-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1B호에 따른 배정 요청 자산 목록으로, 중앙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 부처·중앙기관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은 기관 또는 성급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이 주관하여 작성: 원본.
- 자산 관련 법적 서류(자산 배정·이관 결정, 자산 인도·인수 회의록 또는 자산 관리·사용·임시관리 권리를 증명하는 기타 서류·자료 - 해당 시): 사본. 자산 법적 서류가 없거나 분실·유실된 경우 현재 자산을 관리·임시관리하는 기관·조직·단위·기업은 자산 서류 상태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확인에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원본으로 제출한다.
- 기타 관련 서류(해당 시): 사본.
* 서류 수량: 서류 01부.
d) 처리 기한: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근무일.
đ) 행정절차 이행 주체: 지방 관리 대상 자산의 경우 성급 기반시설 전문 관리기관.
e) 행정절차 처리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g) 행정절차 처리 결과: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관리 배정 결정.
h) 수수료 및 비용: 없음.
i) 신청서·신고서 양식명: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1B호.
k) 행정절차 이행 요건·조건: 없음.
l)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관리, 사용 및 활용을 규정한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2. 절차명: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에 따른, 기업의 국가자본 구성요소로 산입하지 않는 기반시설 자산 배정 방식에서 국가자본 구성요소로 산입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a) 처리 절차:
- 배정 방식 전환 예정 자산의 목록과 현황 및 감정평가기업의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자산관리기업은 기업의 국가자본 구성요소로 산입하지 않는 기반시설 자산 배정 방식에서 국가자본 구성요소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서류 01부를 작성하여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에게 제출한다.
-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근무일 이내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는 국가자본 구성요소로 산입하지 않는 자산 배정 방식에서 국가자본 구성요소로 산입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결정한다.
-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의 전환 결정에 따라, 자산관리기업은 자산 목록(기업의 국가자본 구성요소로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정된 자산 목록 및 국가자본 구성요소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배정된 자산 목록)을 조정하고 회계법에 따라 자산을 회계처리한다.
b) 이행 방식: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전자 방식으로 제출한다.
c) 서류 구성 및 수량:
* 서류 구성:
- 자산관리기업의 기반시설 자산 배정 방식을 국가자본 구성요소 미산입 방식에서 산입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 원본.
-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1B호에 따른 전환 요청 자산 목록. 자산 가치는 동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산정·결정: 원본.
- 기반시설 자산 가치로 기업의 정관자본을 추가 투자하는 방안으로, 기업에 대한 국가자본의 관리·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기관·권한자의 승인을 받은 것: 사본.
- 자산 관련 법적 서류(자산 배정·이관 결정, 자산 인도·인수 회의록 또는 자산 관리·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기타 서류·자료): 사본.
- 기타 관련 서류(해당 시): 사본.
* 서류 수량: 서류 01부.
d) 처리 기한: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근무일.
đ) 행정절차 이행 주체: 자산관리기업.
e) 행정절차 처리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g) 행정절차 처리 결과: 기업의 국가자본 구성요소로 산입하지 않는 자산 배정 방식에서 국가자본 구성요소로 산입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
h) 수수료 및 비용: 없음.
i) 신청서·신고서 양식명: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1B호.
k) 행정절차 이행 요건·조건: 없음.
l)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관리, 사용 및 활용을 규정한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3. 절차명: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에 따른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활용”.
3.1.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 사용료 징수권의 양도.
3.1.1.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권한 위임에 따른 관할 기관·권한자의 승인 권한에 속하는,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 사용료 징수권 양도 계획의 수립·승인.
a) 처리 절차:
- 지방의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은 기반시설 자산 사용료 징수권 양도 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서류 01부를 작성하여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18조 제4항 b점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에게 보고한다.
-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22근무일 이내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18조 제4항 b점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는 기반시설 자산 사용료 징수권 양도 계획을 검토·승인한다.
b) 이행 방식: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전자 방식으로 제출한다.
c) 서류 구성 및 수량:
* 서류 구성:
-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이 기반시설 자산 사용료 징수권 양도 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제출문서: 원본.
- 해당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의 상급 관리기관(해당 시)의 문서: 원본.
-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2A호에 따라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이 작성한 기반시설 자산 사용료 징수권 양도 계획: 원본.
-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설명·수용한 문서(해당 시): 원본.
- 관련 기관의 의견(해당 시): 사본.
- 기타 관련 서류(해당 시): 사본.
* 서류 수량: 서류 01부.
d) 처리 기한: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22근무일.
đ) 행정절차 이행 주체: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단위 및 기업.
e) 행정절차 처리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위임에 따른 관할 기관·권한자(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18조 제4항 b점).
g) 행정절차 처리 결과: 자산 사용료 징수권 양도 계획 승인 결정.
h) 수수료 및 비용: 없음.
i) 신청서·신고서 양식명: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2A호.
k) 행정절차 이행 요건·조건: 없음.
l)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관리, 사용 및 활용을 규정한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3.2.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 활용권의 임대.
3.2.1.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권한 위임에 따른 관할 기관·권한자의 승인 권한에 속하는,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 활용권 임대 계획의 수립·승인.
a) 처리 절차:
- 지방의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은 자산 활용권 임대 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서류 01부를 작성하여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19조 제4항 b점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에게 보고한다.
-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22근무일 이내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19조 제4항 b점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는 자산 활용권 임대 계획을 검토·승인한다.
b) 이행 방식: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전자 방식으로 제출한다.
c) 서류 구성 및 수량:
* 서류 구성:
-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이 기반시설 자산 활용권 임대 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제출문서: 원본.
- 해당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의 상급 관리기관(해당 시)의 문서: 원본.
-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2B호에 따라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이 작성한 기반시설 자산 활용권 임대 계획: 원본.
-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설명·수용한 문서(해당 시): 원본.
- 관련 기관의 의견(해당 시): 사본.
- 기타 관련 서류(해당 시): 사본.
* 서류 수량: 서류 01부.
d) 처리 기한: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22근무일.
đ) 행정절차 이행 주체: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단위 및 기업.
e) 행정절차 처리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위임에 따른 관할 기관·권한자(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19조 제4항 b점).
g) 행정절차 처리 결과: 자산 활용권 임대 계획 승인 결정.
h) 수수료 및 비용: 없음.
i) 신청서·신고서 양식명: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2B호.
k) 행정절차 이행 요건·조건: 없음.
l)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관리, 사용 및 활용을 규정한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3.3.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 활용권의 기간부 양도.
3.3.1.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권한 위임에 따른 관할 기관·권한자의 승인 권한에 속하는,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 활용권 기간부 양도 계획의 수립·승인.
a) 처리 절차:
- 지방의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은 기반시설 자산 활용권 기간부 양도 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서류 01부를 작성하여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0조 제4항 b점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에게 보고한다.
-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22근무일 이내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0조 제4항 b점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는 자산 활용권 양도 계획을 검토·승인한다.
b) 이행 방식: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전자 방식으로 제출한다.
c) 서류 구성 및 수량:
* 서류 구성:
-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이 기반시설 자산 활용권 기간부 양도 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제출문서: 원본.
- 해당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의 상급 관리기관(해당 시)의 문서: 원본.
-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2C호에 따라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이 작성한 기반시설 자산 활용권 기간부 양도 계획: 원본.
-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설명·수용한 문서(해당 시): 원본.
- 관련 기관의 의견(해당 시): 사본.
- 기타 관련 서류(해당 시): 사본.
* 서류 수량: 서류 01부.
d) 처리 기한: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22근무일.
đ) 행정절차 이행 주체: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단위 및 기업.
e) 행정절차 처리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위임에 따른 관할 기관·권한자(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0조 제4항 b점).
g) 행정절차 처리 결과: 기반시설 자산 활용권 기간부 양도 계획 승인 결정.
h) 수수료 및 비용: 없음.
i) 신청서·신고서 양식명: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2C호.
k) 행정절차 이행 요건·조건: 없음.
l)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관리, 사용 및 활용을 규정한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4. 절차명: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에 따른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처리”.
4.1.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회수.
a) 처리 절차:
-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은 자산 회수를 요청하는 서류 01부를 작성하여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에게 제출한다.
-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근무일 이내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는 자산 회수를 검토·결정한다.
b) 이행 방식: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전자 방식으로 제출한다.
c) 서류 구성 및 수량:
* 서류 구성:
-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의 자산 회수 요청 문서: 원본;
-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의 상급 관리기관(해당 시)의 자산 회수 요청 문서: 원본;
-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1B호에 따른 회수 요청 자산 목록: 원본;
- 국가가 정관자본 100%를 보유한 기업에서 기반시설 자산 가치로 정관자본을 추가 투자하는 방안으로, 소유자 대표기관이 규정에 따라 승인한 것(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4조 제1항 đ점에 따른 회수의 경우): 사본;
- 기타 관련 서류(해당 시): 사본.
* 서류 수량: 서류 01부.
d) 처리 기한: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근무일.
đ) 행정절차 이행 주체: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단위 및 기업.
e) 행정절차 처리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4조 제2항).
g) 행정절차 처리 결과: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 회수 결정.
h) 수수료 및 비용: 없음.
i) 신청서·신고서 양식명: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1B호.
k) 행정절차 이행 요건·조건: 없음.
l)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관리, 사용 및 활용을 규정한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4.2.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이관.
a) 처리 절차:
- 이관이 필요한 기반시설 자산이 있는 경우,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은 자산 이관 요청 서류 01부를 작성하여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5조 제2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에게 제출한다.
-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근무일 이내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5조 제2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는 권한 범위 내 사안에 대해 자산 이관을 검토·결정한다.
b) 이행 방식: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전자 방식으로 제출한다.
c) 서류 구성 및 수량:
* 서류 구성:
-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의 자산 이관 요청 문서: 원본;
-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의 상급 관리기관(해당 시)의 자산 이관 요청 문서: 원본;
- 자산을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조직·단위·기업 및 그 상급 관리기관(해당 시), 또는 기업의 국가자본 소유자 대표기관(이하 “기관·조직·단위·기업의 상급 관리기관”)의 자산 인수 요청 문서: 원본. 관리기관 변경, 관리 분권 또는 자산 분류 변경으로 인한 이관의 경우, 자산 인수 기관·조직·단위·기업의 인수 요청 문서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1B호에 따라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이 작성한 이관 요청 자산 목록: 원본;
- 국가가 정관자본 100%를 보유한 기업에서 기반시설 자산 가치로 정관자본을 추가 투자하는 방안으로, 소유자 대표기관이 규정에 따라 승인한 것(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5조 제1항 c점에 따른 이관의 경우): 사본;
- 기타 관련 서류(해당 시): 사본.
* 서류 수량: 서류 01부.
d) 처리 기한: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근무일.
đ) 행정절차 이행 주체: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단위 및 기업.
e) 행정절차 처리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5조 제2항).
g) 행정절차 처리 결과: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 이관 결정.
h) 수수료 및 비용: 없음.
i) 신청서·신고서 양식명: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1B호.
k) 행정절차 이행 요건·조건: 없음.
l)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관리, 사용 및 활용을 규정한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4.3.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이전.
a) 처리 절차:
- 이전이 필요한 기반시설 자산이 있는 경우, 자산관리 기관·단위는 자산 이전 요청 서류 01부를 작성하여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에게 제출한다.
-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근무일 이내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는 자산 이전을 검토·결정한다.
b) 이행 방식: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전자 방식으로 제출한다.
c) 서류 구성 및 수량:
* 서류 구성:
-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의 자산 이전 요청 문서: 원본;
-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의 상급 관리기관(해당 시)의 자산 이전 요청 문서: 원본;
- 부처·중앙기관 관리 범위의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자산 인수 지역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원본;
-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1B호에 따른 이전 요청 자산 목록: 원본;
- 자산 이전 요청 사유와 관련된 서류(해당 시): 사본;
- 기타 관련 서류(해당 시): 사본.
* 서류 수량: 서류 01부.
d) 처리 기한: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근무일.
đ) 행정절차 이행 주체: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단위 및 기업.
e) 행정절차 처리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g) 행정절차 처리 결과: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 이전 결정.
h) 수수료 및 비용: 없음.
i) 신청서·신고서 양식명: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1B호.
k) 행정절차 이행 요건·조건: 없음.
l)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관리, 사용 및 활용을 규정한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4.4.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매각.
a) 처리 절차:
- 매각이 필요한 기반시설 자산이 있는 경우,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은 자산 매각 요청 서류 01부를 작성하여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에게 제출한다.
-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근무일 이내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는 자산 매각을 검토·결정한다.
b) 이행 방식: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전자 방식으로 제출한다.
c) 서류 구성 및 수량:
* 서류 구성:
-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의 자산 매각 요청 문서: 원본;
-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의 상급 관리기관(해당 시)의 자산 매각 요청 문서: 원본;
-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1B호에 따라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이 작성한 매각 요청 자산 목록: 원본;
- 기타 관련 서류(해당 시): 사본.
* 서류 수량: 서류 01부.
d) 처리 기한: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근무일.
đ) 행정절차 이행 주체: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단위 및 기업.
e) 행정절차 처리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7조 제3항).
g) 행정절차 처리 결과: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 매각 결정.
h) 수수료 및 비용: 없음.
i) 신청서·신고서 양식명: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1B호.
k) 행정절차 이행 요건·조건: 없음.
l)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관리, 사용 및 활용을 규정한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4.5.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청산.
a) 처리 절차:
- 자산관리 기관·단위는 자산 청산 요청 서류 01부를 작성하여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에게 제출한다.
-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근무일 이내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는 자산 청산을 검토·결정한다.
b) 이행 방식: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전자 방식으로 제출한다.
c) 서류 구성 및 수량:
* 서류 구성:
-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의 자산 청산 요청 문서: 원본;
-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의 상급 관리기관(해당 시)의 자산 청산 요청 문서: 원본;
-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1B호에 따른 청산 요청 자산 목록: 원본;
- 기타 관련 서류(해당 시): 사본.
* 서류 수량: 서류 01부.
d) 처리 기한: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근무일.
đ) 행정절차 이행 주체: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단위 및 기업.
e) 행정절차 처리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8조 제2항).
g) 행정절차 처리 결과: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 청산 결정.
h) 수수료 및 비용: 없음.
i) 신청서·신고서 양식명: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1B호.
k) 행정절차 이행 요건·조건: 없음.
l)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관리, 사용 및 활용을 규정한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4.6.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이 분실되거나 파손·멸실된 경우의 처리.
a) 처리 절차:
- 자산의 분실 또는 파손·멸실을 발견한 날부터 22근무일 이내에,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은 원인(분실·파손·멸실 사유 및 관련 집단·개인의 책임)을 확인하고, 분실·파손·멸실 자산 처리 요청 서류 01부를 작성하여 상급 관리기관(해당 시)에 보고한 후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에게 제출하여 검토·결정을 받는다.
-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근무일 이내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는 분실·파손·멸실된 자산의 처리를 결정한다.
b) 이행 방식: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전자 방식으로 제출한다.
c) 서류 구성 및 수량:
* 서류 구성:
-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의 자산 처리 요청 문서(자산이 분실·파손·멸실된 이유와 원인을 명확히 기재): 원본;
-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의 상급 관리기관(해당 시)의 자산 처리 요청 문서: 원본;
- 분실·파손·멸실 자산 확인 회의록: 원본;
-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1B호에 따른 분실·파손·멸실 자산 목록: 원본;
- 자산의 분실·파손·멸실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 서류 수량: 서류 01부.
d) 처리 기한: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2근무일.
đ) 행정절차 이행 주체: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단위 및 기업.
e) 행정절차 처리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29조 제2항).
g) 행정절차 처리 결과: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이 분실·파손·멸실된 경우의 처리 결정.
h) 수수료 및 비용: 없음.
i) 신청서·신고서 양식명: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1B호.
k) 행정절차 이행 요건·조건: 없음.
l)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관리, 사용 및 활용을 규정한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5. 절차명: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에 따른, 기존의 국가 투자·관리 기반시설 자산을 민관협력(PPP) 방식의 투자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사용”.
a) 처리 절차:
- 민관협력(PPP) 방식의 투자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사용해야 할 기반시설 자산이 있는 경우,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은 서류 01부를 작성하여 상급 관리기관(해당 시)에 보고하고,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32조 제2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에게 제출한다.
-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22근무일 이내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제32조 제2항에 규정된 관할 기관·권한자는 자산을 민관협력(PPP) 방식의 투자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사용을 검토·결정한다.
b) 이행 방식: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전자 방식으로 제출한다.
c) 서류 구성 및 수량:
* 서류 구성:
-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이 민관협력(PPP) 방식의 투자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자산 사용을 요청하는 문서(사업 참여를 위해 자산을 사용하는 이유를 명시): 원본;
- 자산관리 기관·단위·기업의 상급 관리기관(해당 시)이 민관협력(PPP) 방식의 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자산 사용을 요청하는 문서: 원본;
-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1B호에 따른 민관협력(PPP) 방식 투자사업 참여용 자산 목록: 원본;
-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설명·수용한 문서(해당 시): 원본;
- 관련 기관의 의견: 사본;
- 기타 관련 서류(해당 시): 사본.
* 서류 수량: 서류 01부.
d) 처리 기한: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22근무일.
đ) 행정절차 이행 주체: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단위 및 기업.
e) 행정절차 처리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g) 행정절차 처리 결과: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을 민관협력(PPP) 방식의 투자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사용 결정.
h) 수수료 및 비용: 없음.
i) 신청서·신고서 양식명: 시행령 제178/2026/NĐ-CP호와 함께 공포된 부록의 양식 제01B호.
k) 행정절차 이행 요건·조건: 없음.
l)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국가가 투자·관리하는 기반시설 자산의 관리, 사용 및 활용을 규정한 정부의 2026년 5월 20일자 시행령 제178/2026/NĐ-CP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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