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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립 등록 절차, 비용의 조정 및 연속성을 규제하는 정부의 2020년 10월 15일자 법령 No. 122/2020/ND-CP 시행에 관한 발표 [...]
2020년 10월 15일, 정부는 사업체, 지점, 대표 사무소 설립 등록, 노동력 사용 신고, 사회 보험 참여 단위 코드 발급, 기업 송장 사용 등록(사업 시작에 관한 법령) 절차의 조정 및 연속성을 규제하는 법령 제122/2020/ND-CP호를 공포했습니다. 사업),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령 초안의 규정에 따라, 본 법령에 따라 발행된 기업 등록 신청서, 지점 운영 등록 통지서, 대표 사무소/사업장 위치는 기획투자부의 통지 번호 02/2019/TT-BKHDT에 발행된 부록 I-1~I-5 및 부록 II-11을 대체합니다. 따라서 2020년 10월 15일부터 기업 및 기업 등록 기관은 법령에 따라 발행된 양식을 사용하여 기업, 지점, 대표 사무소 및 사업장 설립 등록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 기업법, 법령 No. 78/2015/ND-CP, 법령 No. 108/2018/ND-CP, Circular No. 20/2015/TT-BKHDT, Circular No. 02/2019/TT-BKHDT의 조항에 따라 신청서가 유효한 경우, 사용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보완하십시오. 기업 등록 증명서,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운영 등록 증명서, 사업장 위치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시행규칙 No. 02/2019/TT-BKHDT로 발행된 부록 II-5 양식에 따른 사회 보험료 청구서 및 정보.
– 기업법, 법령 번호 78/2015/ND-CP, 법령 번호 108/2018/ND-CP, 회람 번호 20/2015/TT-BKHDT, 회람 번호 02/2019/TT-BKHDT에 규정된 대로 서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통지서를 다시 제출하십시오. 사업개시령에서 발행한 양식에 따른 지점 운영, 대표 사무소/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서는 기업과 사람들에게 시행을 알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사업자 등록 결과 접수·반송과 또는 전화번호: 0225-3823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