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합국가투자정보시스템 계좌생성 등록 안내2014년 투자법 제71조에 따르면 국가 정보 시스템을 통해 베트남에서의 투자 활동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제도가 [...]2019. 06. 25.AM 02:06|0 조회국가 투자 정보 시스템을 통해 베트남에서의 투자 활동을 서면으로 보고하는 제도에 관한 2014년 투자법 71조에 따라 재무부는 귀하의 사업자 등록이 국가 투자 정보 시스템에 계정을 부여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관련 키워드:재정예산정책공공 투자공유:FacebookZZalo링크 복사이전 글2019년 상반기 투자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 촉구 공고다음 글하이퐁은 베트남 최대의 물류 서비스 센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