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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3일자 입찰법 제22/2023/QH15호 제36조는 투자자 또는 프로젝트 준비 기관이 프로젝트의 규모와 성격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3년 6월 23일자 입찰법 제22/2023/QH15호 제36조는 투자자 또는 프로젝트 준비 기관이 프로젝트 입찰 작업의 규모와 성격을 기반으로 권한 있는 사람에게 제출하여 계약자 선정을 위한 기본 계획의 준비 및 승인 구성에 대한 고려 및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전체 계약자 선정 계획은 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동시에 또는 독립적으로 작성되며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승인된 후 승인됩니다.
전체 계약자 선정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 입찰 작업에 대한 프로젝트 구현 상황을 고려합니다.
– 프로젝트 입찰 활동 실행에 있어 투자자의 역량, 자원 및 경험을 평가합니다.
– 시장을 분석하고 입찰 시 위험을 식별합니다.
– 입찰 활동의 구체적인 목표
– 프로젝트를 입찰 패키지로 나누는 것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계약자 선택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제안합니다. 계약자 선정 형식 및 방법; 계약 유형, 위험 관리 부서의 원칙; 주요 업무 및 입찰 패키지의 진행 상황 기타 입찰서 작성 및 계약이행 관리 시 유의할 사항
2024년 2월 15일자 입찰법 제22/2023/QH15호에 따른 전체 계약자 선정 계획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획투자부는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의 계약자 선택 및 입찰 문서 템플릿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게시를 안내하는 통지서 01/2024/TT-BKHDT를 발행했습니다. 이 통지서는 준비, 제출 및 승인 양식을 공표합니다. 전반적인 계약자 선정 계획을 평가하고 승인합니다. 전체 계약자 선정 계획은 이전 입찰 규정과 비교하여 입찰법 제22/2023/QH15호의 새로운 사항입니다.
계약자 선정 마스터 플랜은 입찰 프로세스가 계획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로, 투자자나 프로젝트 준비 대행사가 정보와 신중한 분석을 바탕으로 계약자 선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