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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3일, 정부는 기업에 대한 국유자본 투자 및 기업 내 자본과 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 제91/2015/NĐ-CP호를 공포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기업에 대한 국유자본 투자, 국영기업에 대한 재정 관리, 그리고 주식회사 및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에 투자된 국유자본의 관리를 규정합니다.
이 시행령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정관 자본금 100%를 보유하는 1인 유한책임회사로서 국영 경제 그룹의 모회사, 국영 총공사의 모회사, 모자회사 그룹 내 모회사; 국가가 정관 자본금 100%를 보유하는 독립적인 1인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에 투자된 국유자본의 대표자; 국영기업 내 자본 및 자산의 투자, 관리, 사용 활동과 관련된 기타 기관, 조직, 개인.
이 시행령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업에 대한 국유자본 투자 및 국가가 정관 자본금 100%를 보유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관리에 관한 2013년 7월 11일자 정부 시행령 제71/2013/NĐ-CP호; 국영기업의 재정 관리 규정 및 다른 기업에 투자된 국유자본 관리에 관한 2009년 2월 5일자 정부 시행령 제09/2009/NĐ-CP호; 그리고 2010년 3월 19일자 정부 시행령 제25/2010/NĐ-CP호에 명시된 국가가 소유주인 1인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재정 관리 규정을 대체합니다.
시행령 제91/2015/NĐ-CP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