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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베트남무역관의 정보에 따르면, 한국 기획재정부는 반덤핑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

주한베트남무역관 정보에 따르면, 한국 기획재정부는 인도, 베트남,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는 페로실리코망간 제품에 대해 반덤핑세(CBPG)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용되는 반덤핑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베트남 조사 상품의 경우: 베트남 수출업자에 대한 반덤핑 세율은 4.06%입니다.
(ii) 우크라이나에서 조사된 상품의 경우: 우크라이나 수출업자에 대한 반덤핑 세율은 19.06%입니다.
(iii) 조사 중인 인도 상품의 경우: 인도 수출업자에 대한 반덤핑 세율은 7.48% - 19.06%입니다.
결정이 발효되는 시간: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신청 기간: 05년.
이전 2016년 12월 7일 한국무역위원회(KTC)는 한국 관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에서 수입되는 상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5월 31일 KTC는 베트남 제조업체/수출업체에 대해 7.48% 세율의 임시 반덤핑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2017년 9월 14일, 무역위원회는 3국의 반덤핑세율을 4.06%에서 19.06%로 결정하는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례에 대한 몇 가지 일반 정보:
– 원고:동부메탈, 심팩메탈, 심팩메탈로이, 태경산업.
– 의심 제품: 페로-실리코-망간 합금, HS 코드: 7202.30.0000.
– 소송 제기 날짜: 2016년 9월 29일.
– 덤핑 조사 기간: 2015년 7월 1일~2016년 6월 30일
– 피해 조사 기간: 2013년 1월 1일 ~ 2016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