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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EAEU FTA 발효: 가금류 계란 및 생담배에 대한 문호 개방 8,000다스의 가금류 계란과 500톤의 생담배가 […]

8,000다스의 가금류 알과 500톤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산 생담배가 공식적으로 10월 5일부터 말일까지 베트남으로 수입됨2016. 산업통상부는 [...]의 적용을 규제하는 시행규칙 No. 16/2016/TT-BCT를 발행했습니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에서 생산된 8,000다스의 가금류 알과 500톤의 생담배가 2016년 10월 5일부터 말까지 베트남으로 공식 수입됩니다.
베트남-유라시아 경제 연합 자유 무역 협정이 10월 5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 이후 산업통상부는 2016년 유라시아 경제 연합 회원국에서 생산된 생담배 및 가금류 계란 수입에 대한 관세 할당량 적용을 규제하는 시행규칙 제16/2016/TT-BCT호를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통지 16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2개 상품 그룹, 즉 생담배(500톤), 가금류 계란(8,000 다스)에 수입 관세 할당량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생담배의 경우, 베트남 무역업자는 국제 상품 구매 및 판매 활동과 구매 대행 활동에 대한 상법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정부 시행령 제187/2013/ND-CP호의 여러 조항 이행을 자세히 설명하는 산업통상부의 통지 번호 04/2014/TT-BCT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발행한 관세 할당량에 따라 생담배를 수입할 수 있는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과의 판매, 가공, 경유 등의 수입(직수입 또는 위탁수입)이 허용됩니다. 수입량은 산업통상부가 발급한 허가에 따라 수입관세 할당량에서 계산 및 공제됩니다.
생담배 및 가금류 알 수입 절차는 본 통지문에 명시된 각 품목에 대한 관세 할당량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 공제 원칙에 따라 상품 수입 절차가 수행되는 국경 관문 세관에서 해결됩니다.
출처: 정부 전자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