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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관리와 관련된 행정 절차 및 시민 문서 단순화에 관한 정부의 2017년 12월 27일자 결의안 No. 136/NQ-CP를 시행합니다. [...]
기획투자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 내에서 인구 관리와 관련된 행정 절차 및 시민 문서를 단순화하는 것에 관한 정부의 2017년 12월 27일자 결의안 136/NQ-CP를 실행하고, 2017년과 2030년을 목표로 2022~2025년 기간 동안 국가 디지털 변혁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 데이터, 전자 식별 및 인증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프로젝트 06), 기획투자부는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의 시민 정보 활용을 기반으로 사업자 등록 행정 절차를 수행할 때 신고해야 하는 개인 정보 항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자 등록 규정을 연구하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정부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92/2024/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법령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됩니다. 기획투자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 내에서 인구 관리와 관련된 행정 절차 및 시민 문서를 단순화하는 것에 관한 정부 결의안 제 136/NQ-CP를 시행하면서 이 법령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등록 절차를 수행할 때 개인식별번호 사용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등록절차를 수행하는 자가 개인식별번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구DB의 국민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신고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대부분을 줄일 수 있다.거주, 유리한 조건 조성 및 행정 절차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 절약.
행정절차 수행 시 신고해야 하는 정보 항목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국가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유를 기반으로 줄이는 것은 행정절차 개편의 주요 정책으로, 국민의 사업자등록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정보신고 및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정확함, 충분함, 깨끗함, 생활'이라는 업데이트된 기준으로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협력 등록 문서에 신고된 개인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하며, 이전과 같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사업자 등록 문서에 신고하기 위해 '대여', '픽업' 또는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제한합니다.
기획투자부는 법령 제92/2024/ND-CP호 및 시행규칙 제09/2024/TT-BKHDT에 따라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신고해야 하는 개인 정보를 줄이는 정책에 따라 사업자 등록 및 사업 가구에 대한 규정을 연구하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기업 및 기업 가구 등록을 규제하는 개정 문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