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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토지 임대료 절감에 관한 총리의 2023년 10월 3일자 결정 No. 25/2023/QD-TTg를 시행하기 위해 경제 구역 관리위원회는 […
– 2023년 토지 임대료 인하에 관한 총리의 2023년 10월 3일자 결정 제25/2023/QD-TTg를 시행하기 위해 하이퐁 경제 구역 관리 위원회는 딘부 - 깟하이 경제 구역의 조직, 단위 및 기업에 다음과 같은 공지문을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임대료 감면 대상에는 딘부-깟하이 경제 구역의 연간 지불 토지 임대 형식으로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토지 사용권, 주택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에 대한 결정이나 계약 또는 증명서에 따라 국가가 직접 토지를 임대한 조직, 단위 및 기업이 포함됩니다(이하 토지 임차인이라고 함). 이 규정은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 임차인이 토지법(토지법 및 토지법 세부 문서)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 감면을 받는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토지 임대료에 대한 감면 세율은 본 결정 제2조에 명시된 토지 임차인에 대해 2023년에 지불해야 하는 토지 임대료(수익 발생)의 30% 감소입니다. 2023년 이전의 미납 토지 임대료와 연체료 이자(있는 경우)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토지 임대료 절감 절차:
1. 토지 임대료 인하를 위한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2023년 10월 3일자 결정 번호 25/2023/QD-TTg에 발행된 부록의 양식에 따라 임차인에게 2023년 토지 임대료 인하 요청. 토지 임차인은 정보의 진실성 및 정확성과 토지 임대료 인하 요청에 대해 법 앞에서 책임을 지며, 이는 올바른 대상이 이 결정의 조항에 따라 토지 임대료 인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규정에 따라 공증된 사본: 토지 임대 결정, 토지 임대 계약, 토지 사용권 증명서, 관할 국가 기관이 발행한 주택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소유권 증명서 단가 및 토지임대료를 고지합니다.
2. 서류 접수 장소: 임차인은 모니터링을 위해 하이퐁 경제 구역 관리위원회(하이퐁시 홍방구 민카이구 Cu Chinh Lan 24번지)와 하이퐁시 세무국에 토지 임대료 감면(직접, 전자, 우편 중 하나의 방법)을 요청하는 서류 1세트를 제출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시간: 토지 임차인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참고: 이 결정에 규정된 토지 임대료 인하는 토지 임차인이 2024년 3월 31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관련 내용에 대해 조직 및 기업은 2023년 토지 임대료 인하에 관한 총리의 2023년 10월 3일자 결정 No. 25/2023/QD-TTg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보 및 안내를 받으려면 조직, 단위 및 기업이 하이퐁 경제구역 관리위원회 산하 천연자원환경부(처리 전문가: Do Xuan Khuong, 전화번호 0978.576.939) 또는 원스톱 부서, 전화번호 02253.569.17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